연금저축 월 10만원부터 시작하는 4단계

연금저축 월 10만원부터 시작하는 4단계

지난달 가계부를 넘기다가 자동결제 한 건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쓰지 않는 서비스에 매달 1만 5천 원이 나가고 있었어요. 이런 지출을 발견하면 곧장 연금저축에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10년 넘게 가계부를 써보니, 노후를 위한 돈도 지금 생활비가 버텨줘야 오래 모을 수 있더군요.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노후 준비 계좌입니다. 다만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무리하게 납입하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제 가계부라면 아래 네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겠습니다.

1. 월 납입액은 남는 돈에서 정합니다

월급에서 50만 원을 떼면 연금저축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 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깔끔하죠. 하지만 식비와 병원비가 달마다 달라지는 집에서 50만 원을 고정하면, 부족한 달에는 카드값으로 그 돈을 다시 빌려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후 월수입이 300만 원이고 주거비·공과금·보험료 등 고정지출이 150만 원, 식비와 교통비가 90만 원이라면 계산상 60만 원이 남습니다. 그렇다고 50만 원을 바로 연금저축에 넣지는 않겠습니다. 경조사비나 계절마다 나오는 지출을 생각하면, 우선 월 10만 원이나 20만 원으로 시작해 석 달쯤 가계부 잔액을 보는 편이 편안합니다.

월 10만 원이면 1년에 120만 원입니다.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는 아쉬움보다, 생활을 흔들지 않고 1년을 이어갔다는 사실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비상금이 아직 없다면 연금저축 납입액을 늘리기 전에 생활비 몇 달 치를 따로 모으는 쪽이 우선일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는 내 세금과 함께 계산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등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까지 합하면 한도는 연 900만 원입니다. 공제율은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일 때 15%, 이를 넘으면 12%입니다. 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지방소득세까지 감안해 흔히 16.5%, 13.2%라고 말합니다.

월 10만 원씩 1년간 120만 원을 납입했다면 공제액은 소득세 기준으로 18만 원 또는 14만 4천 원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계산하면 각각 19만 8천 원, 15만 8,400원 수준입니다. 이 금액이 누구에게나 그대로 현금 환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공제까지 적용한 뒤 낼 세금이 적거나 없다면 실제 혜택도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말에 한도를 채우려 급히 큰돈을 옮기기보다, 먼저 올해 납입액과 예상 세액을 확인하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세액공제는 가계부에 반가운 숫자지만, 당장 쓸 돈을 묶어둘 만큼의 여유가 있는지도 같은 줄에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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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간에 꺼낼 가능성도 적어둡니다

연금저축은 오래 두고 연금으로 받는 것을 전제로 만든 계좌입니다. 일반적으로 55세 이후에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정해진 연금수령 한도 안에서 인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 방식으로 꺼내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고 안내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소득세 15%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16.5%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계좌의 모든 돈을 꺼낼 때 똑같이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출하려는 돈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질병처럼 예외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지는 금융회사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가계부에는 전세 계약, 이사, 자녀 교육비처럼 5년 안에 쓸 가능성이 큰 돈을 따로 표시해 둡니다. 그런 돈까지 연금저축에 넣으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세금을 보며 속상해질 수 있으니까요. 노후자금 칸과 가까운 시일에 쓸 돈의 칸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납입액을 정하기 쉬워집니다.

4. 계좌를 만든 뒤에는 비용과 잔액을 봅니다

연금저축에 돈을 넣는 일과 그 안에서 어떻게 운용할지는 별개의 결정입니다. 연금저축펀드라면 선택한 상품의 가격이 오르내릴 수 있고, 연금저축보험이라면 납입 방식과 비용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원금이 보장되거나 수익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라면 가계부에 연금저축 항목을 한 줄 만듭니다. 매달 납입액, 연간 누적 납입액, 계좌 평가금액을 적고 몇 달에 한 번씩 봅니다. 예를 들어 월 20만 원씩 6개월을 넣었다면 납입 원금은 120만 원입니다. 평가금액이 그보다 낮아도 곧바로 납입액을 늘려 만회하려 하기보다는, 선택한 상품과 비용이 내 계획에 맞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달에는 연금저축 10만 원보다 밀린 공과금이나 비상금 10만 원이 더 급합니다. 반대로 생활비가 안정되면 월 10만 원을 15만 원으로 올릴 여지도 생기죠. 제게 좋은 연금저축 납입액은 가장 큰 금액이 아니라, 다음 달 가계부를 펼쳤을 때도 부담 없이 이어갈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연금저축 월 10만원부터 시작하는 4단계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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