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충전구역은 일반 주차면이 아닙니다
공동주택을 비롯한 여러 시설에서 전기차 충전구역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주차 공간이 부족하거나 충전구역이 비어 있더라도 일반차량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의 주차 기준을 위반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속은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를 근거로 하며, 전기차 충전구역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 대상입니다.
주요 단속 기준
-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
-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차량이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
- 급속충전구역에서 충전을 위한 주차를 시작한 뒤 1시간을 넘겨 계속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
- 완속충전구역에서 전기자동차가 14시간을 넘겨 계속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
- 완속충전구역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가 7시간을 넘겨 계속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
- 충전구역이나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차량을 세워 충전을 방해하면 과태료 10만원
-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이외 용도로 사용하면 과태료 10만원
- 충전구역 표시나 충전시설을 훼손하면 과태료 20만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시간을 계산할 때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제외합니다.
차량 종류에 따른 주차 위반
| 구분 | 단속 대상 | 근거 | 과태료 |
|---|---|---|---|
| 충전구역 주차 위반 |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7항 및 제16조 제2항 | 10만원 |
| 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8항 및 제16조 제2항 | 10만원 |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은 적용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운전자는 바닥의 구획선과 문자, 시설 표시를 확인해 해당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충전을 막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 단속 행위 | 법적 근거 | 과태료 |
|---|---|---|
| 충전구역 안이나 앞뒤 또는 양 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차량을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16조 제1항 | 10만원 |
|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차량을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16조 제1항 | 10만원 |
| 충전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차량을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16조 제1항 | 10만원 |
| 충전시설을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 제8호, 같은 법 제16조 제1항 | 10만원 |
충전기 바로 앞만 비워두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전구역의 앞과 뒤, 양 측면은 물론 충전시설 주변과 진입로에 물건이나 차량을 두어 충전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도 충전 방해에 해당합니다.
충전차량도 이용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 시설 | 단속 기준 | 근거 | 과태료 |
|---|---|---|---|
| 급속충전시설 |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를 시작한 뒤 고시된 시간인 1시간이 지나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 제6호, 같은 법 제16조 제1항 | 10만원 |
| 완속충전시설 |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 제7호, 같은 법 제16조 제1항 | 10만원 |
완속충전시설의 시간 초과 단속에는 예외시설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100세대 미만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표시와 시설 훼손은 과태료 20만원
| 단속 행위 | 법적 근거 | 과태료 |
|---|---|---|
| 충전구역임을 알리는 구획선이나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 제4호, 같은 법 제16조 제1항 | 20만원 |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 제5호, 같은 법 제16조 제1항 | 20만원 |
충전구역을 알리는 구획선과 문자는 이용 대상을 구분하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이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와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에는 각각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 전 확인해야 할 사항
- 바닥이나 표지에 전기차 충전구역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표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충전구역이 비어 있더라도 자신의 차량이 이용 대상인지 살핍니다.
- 급속충전시설은 충전을 위한 주차 시작 후 1시간 기준을 확인합니다.
- 완속충전시설은 전기자동차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7시간 기준을 확인합니다.
- 충전구역 주변과 진입로에는 차량이나 물건을 두지 않습니다.
- 구획선과 문자, 충전시설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충전구역이 비어 있는 모습만 보고 일반 주차면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은 충전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구역입니다. 잠시 세우는 경우라도 차량 종류와 구역 표시, 충전시간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과태료를 피하고 원활한 충전 이용을 돕는 기본 수칙입니다.
문의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단속과 과태료에 관한 문의는 남구청 미래산업담당관 062-607-2762에서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