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연말정산 때 연금저축에 700만 원을 넣었는데 왜 700만 원 전부 공제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계좌에 넣을 수 있는 금액과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은 다릅니다. 사무실에서는 이 차이보다 납입 연도와 증빙을 잘못 확인해 공제를 놓치는 일이 더 자주 생깁니다. 아래 금액과 요건은 2026년 귀속 기준입니다.
1. 연금저축은 600만 원, IRP까지 합치면 900만 원
국세청 안내와 소득세법상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 600만 원까지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등 퇴직연금계좌의 본인 납입액을 합치면 전체 한도는 연 9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에 700만 원을 넣어도 연금저축 몫으로 공제받는 금액은 6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납입했다면 합계 900만 원을 공제 대상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800만 원, IRP에 100만 원을 넣었다면 공제 대상은 7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의 초과 납입액 200만 원을 IRP의 남은 한도에 옮겨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IRP 납입액은 본인이 추가로 넣은 돈입니다. 회사가 부담한 퇴직연금 납입액이나 퇴직금을 IRP로 옮긴 금액을 본인 납입액처럼 더하면 안 됩니다. 계좌 잔액이 아니라 해당 연도에 공제 대상으로 납입한 금액을 봐야 합니다.
2. 공제율은 총급여를 확인한 뒤 계산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2026년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에 15%, 초과하면 12%의 소득세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함께 계산할 때 흔히 말하는 수치는 각각 16.5%, 13.2%입니다. 총급여는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자료의 총급여액으로 경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을 공제 대상으로 채웠다면 소득세 공제액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90만 원, 초과에서 72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 감소분까지 포함하면 각각 99만 원, 79만 2천 원입니다. IRP를 포함해 공제 대상 900만 원을 채운 경우에는 소득세 기준 135만 원 또는 108만 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148만 5천 원 또는 118만 8천 원입니다.
다만 이 숫자를 납입만 하면 그대로 돌려받는 환급액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차감합니다. 다른 공제와 감면을 적용한 뒤 차감할 세금이 적거나 없다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도 그만큼 작아집니다. 이미 낸 세금과 최종 결정세액을 비교해야 실제 환급액이 나옵니다.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다면 15% 적용 기준은 총급여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 2026년 납입분은 12월 말까지 입금돼야 합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할 금액은 2026년 중 연금계좌에 납입된 금액입니다. 2027년 1월에 입금한 돈은 2026년분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12월 31일에 송금 버튼을 눌렀더라도 금융회사에 실제로 언제 납입 처리됐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말에는 계좌 개설, 이체 한도 변경, 금융회사별 입금 마감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작년에 500만 원을 넣고 올해 100만 원을 더 넣었다고 해서 올해 납입액이 600만 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과세기간별로 납입액을 나누어 봅니다. 반대로 과거에 납입했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금융회사에 해당 연도 납입액으로 전환 신청을 하는 별도 제도가 있습니다. 단순히 올해 연말정산 서류에 그 금액을 더 적는 방식은 아닙니다.
퇴직 예정자라면 납입 시점과 회사의 연말정산 처리 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끝내지 못했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별도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입일과 귀속 연도를 먼저 맞춰 두면 뒤에서 고칠 일이 줄어듭니다.
4. 간소화 자료와 금융회사 납입확인서를 대조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이 제공됩니다. 그래도 금융회사에서 발급한 연금납입확인서나 연간 납입내역과 한 번 대조합니다. 특히 연말에 추가 납입했거나 계좌를 옮겼다면 자료에 표시된 금액과 실제 납입액이 같은지 봐야 합니다. 자료가 빠졌다면 금융회사에 확인서를 요청해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연금계좌 납입액인지도 확인합니다. 배우자 계좌에 넣은 돈을 내 세액공제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또 계좌 간 계약 이전으로 들어온 돈은 새로 납입한 금액이 아닙니다. 이름이 비슷한 예전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 자료를 현재의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액으로 잘못 옮겨 적는 사례도 있습니다.
중도해지를 생각하고 있다면 공제액만 보고 결정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의 방식으로 받으면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등은 과세 방식이 다르므로, 해지 전에 금융회사에서 금액별 내역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가 서류를 볼 때도 먼저 묻는 것은 얼마나 넣었느냐보다 언제, 어느 계좌에, 누구 명의로 넣었느냐입니다. 2026년 납입내역과 연말정산 자료가 맞는지만 확인해도 가장 흔한 실수는 상당수 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