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약 › 피부

이소나졸크림(이소코나졸질산염)(수출명:Tanagen Cream)

태극제약(주) · 일반의약품 · Isonazole Cream (Isoconazole Nitrate) (Export Name: Tanagen Cream)

성분
이소코나졸질산염 10 밀리그램
성상
흰색의 크림제
저장 방법
[내수용] 차광기밀용기, 실온보관(1-30℃), [수출용] 차광기밀용기, 1-25℃보관
유효 기간
제조일로부터 36 개월
포장 단위
20그램/튜브
허가일
2002-01-28
품목기준코드
200200843
보험코드(EDI)
644801581
ATC 코드
D01AC05
약효분류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265)

효능효과

1. 다음의 피부진균증 :

1) 백선 : 수부백선, 족부백선, 서혜부백선

2) 피부칸디다증

3) 어루러기

2. 홍색음선

의약품안전나라 원문(PDF) https://nedrug.mfds.go.kr/pbp/cmn/pdfDownload/200200843/EE

용법용량

원문은 PDF 로만 공개돼 있습니다 · 의약품안전나라 원문(PDF) https://nedrug.mfds.go.kr/pbp/cmn/pdfDownload/200200843/UD

사용상의 주의사항

원문은 PDF 로만 공개돼 있습니다 · 의약품안전나라 원문(PDF) https://nedrug.mfds.go.kr/pbp/cmn/pdfDownload/200200843/NB

쉬운 설명(e약은요)

이해를 돕기 위한 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2021-01-29 갱신.

이 약의 효능은 무엇입니까?

이 약은 피부진균증(백선(수부백선, 족부백선, 서혜부백선), 피부칸디다증, 어루러기), 홍색음선에 사용합니다.

이 약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바르기 전에 질환부위를 깨끗이 씻은 후 1일 2회 질환 부위에 바릅니다.특히 손가락, 발가락사이는 깨끗이 씻은 다음 완전히 건조시킨 후에 이 약을 바릅니다.2~3주간 치료를 계속하고, 중증 감염(특히 손이나 발가락사이의 감염의 경우)에는 4주까지 계속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치료 후에도 최소 2주 정도 더 치료합니다.손이나 발가락 무좀 치료에는 깨끗한 거즈에 이 약을 묻혀 감염부위에 덮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약의 사용상 주의사항은 무엇입니까?

이 약 또는 이미다졸 유도체에 과민증 환자, 특이한 피부병 환자, 심한 미란(짓무름) 부위에는 이 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이 약을 사용하기 전에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의사의 지시가 없는 한 밀봉붕대법 또는 포장법을 사용하지 마십시오.칸디다증일 경우에는 산성 비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이 약의 기제로 사용되는 유지성 성분은 콘돔 등의 피임용 라텍스 고무제품의 품질을 저하 또는 파손 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이 약은 외용으로만 적용하십시오.얼굴 부위에 바를 때에는 눈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 약은 어떤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알레르기 피부 반응, 도포부위의 홍반(붉은 반점), 통증, 수포형성, 흔하게 도포부위의 자극, 작열감, 때때로 습윤성 습진, 발한, 접촉성피부염, 도포부위의 건조, 가려움, 드물게 도포부위의 부기, 틈새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약은 어떻게 보관해야 합니까?

실온에서 보관하십시오.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같은 성분의 약

출처 · 안내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데이터 — 의약품 제품 허가정보 · 의약품개요정보(e약은요)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정보 · 의약품 낱알식별 정보. 원문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10-25 (의약품 제품 허가정보 2026-10-25 · 의약품 낱알식별 정보 2026-10-25 · 의약품개요정보(e약은요) 2026-10-25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정보 2026-10-25)

이 화면은 공공데이터를 옮긴 것으로 의사 · 약사의 진료나 복약 지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약을 먹거나 바꾸기 전에는 의사 · 약사와 상의하세요.

쉬운 설명(e약은요)은 이해를 돕기 위한 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원문(허가정보)과 다르면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