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약 ›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 의약품이 아닙니다

바나바잎플러스

코스맥스엔비티(주) · 건강기능식품

신고번호
200700170352478
업체
코스맥스엔비티(주)
등록일
2023-07-27

기능성 내용

[바나바잎 추출물]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섭취량 및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이상사례 발생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섭취 전에 소비기한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또한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출처 · 안내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 기준일 2026-11-08 · 신고된 내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