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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두 복지입니다. 오늘은 영구임대주택공급 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2026년 기준으로 총정리했습니다. 영구임대주택공급이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지원주기 수시 지원형태 현물지급 온라인 신청 불가(방문·전화) 분야 주거 지원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무주택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 상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갱신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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