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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두 복지입니다. 오늘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2026년 기준으로 총정리했습니다.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이란?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안정 을 도모합니다.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지원주기 수시 지원형태 현물지급 온라인 신청 불가(방문·전화) 분야 주거 지원대상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갱신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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