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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두 복지입니다. 오늘은 생활안정자금(융자) 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2026년 기준으로 총정리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이란? 저소득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장예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지원주기 1회성 지원형태 현금대여(융자) 온라인 신청 불가(방문·전화) 분야 생활지원,서민금융 지원대상 융자항목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양육비)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단, 일용직은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근로자('26년 기준 268만원)* 일용직은소득요건…
갱신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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