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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안녕하세요. 모두 복지입니다. 오늘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2026년 기준으로 총정리했습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이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 안정에 기여합니다.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지원주기 수시 지원형태 현금지급 온라인 신청 불가(방문·전화) 분야 신체건강,안전·위기,서민금융 지원대상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모든 어선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원양어선, 해운법에 따른 수산물 운송선 등은 제외 선정기준 어선원보험 : (당연가입) 전 톤수 어선, (임의가입) 3톤 미만, 가족승선어선, 내수면어선, 양식장관리선, 시험조사지도단속선 어선보험 : 전톤수 임의가입 지원내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하며,…

갱신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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