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가격업소란 무엇인가
착한가격업소는 원가 절감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말합니다. 이들 업소는 가격과 위생 등 행정안전부가 정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평가를 거쳐 지정됩니다.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청결한 환경을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시 제공되는 혜택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 항목은 시기별로 다소 변동될 수 있으나,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증 표지판 지급: 업소명과 함께 착한가격업소임을 알리는 인증 표지판이 제공됩니다.
- 희망 물품 지원: 종량제봉투, 음식물 납부 필증 스티커 등 업소별 필요 물품을 지원받습니다.
- 공공요금 지원: 전기, 수도, 가스 요금 일부를 지원받아 경영 부담을 완화합니다.
- 해충 방역 소독: 위생과 청결 유지를 위한 해충 방역 소독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에어컨 청소: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에어컨 청소 비용을 지원합니다.
- 홍보 지원: 홈페이지 및 지도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업소 홍보를 지원합니다.
광고
착한가격업소 지정 절차
- 신규 지정 신청: 업소는 서울시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송파구 경제진흥과에 제출하여 오프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지 실사 평가: 담당 공무원이 업소를 방문하여 가격과 위생 요건을 점검하고 확인합니다.
- 지정 여부 심사: 신청한 메뉴 가격이 관내 동일 품목의 평균 가격보다 낮은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 결정 통보: 지정 여부를 통보하고, 지정된 업소에는 인증 표지판을 지급합니다.
지정 신청 제한 대상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
-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 중인 업소 (신청일 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프랜차이즈 업소
- 옥외 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 시책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
광고
문의 및 신청 안내
착한가격업소 지정과 관련한 문의는 송파구청 경제진흥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2147-2500입니다.
신규 지정 신청은 서울시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송파구 경제진흥과에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