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사천시는 불법무기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2차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무기류를 자진신고할 경우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
신고 대상과 방법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모든 무기류로,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 포함됩니다. 자체 제작 무기류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총포에는 사제총기, 모의총포, 허가취소 후 미반납 총포 및 실탄도 포함됩니다.
자진신고는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또는 군부대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 내 직접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관서와 제출 방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불법무기 발견 시 조치
불법무기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112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자에게는 검거 시 최대 2,500만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불법 총기 관련 처벌
허가 없이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 수출입할 경우 3년에서 15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에서 1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존 무기류 소지허가자 안내
기존 무기류 소지허가자도 허가 갱신이 필요합니다.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은 개정된 「총포화약법」 시행에 따라 3년 주기 소지허가 갱신 제도가 도입되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한 사천을 위한 협조 요청
불법무기류는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는 시민들은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꼭 이용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2026년 9월 1일(화)부터 9월 30일(수)까지
- 신고장소: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
- 신고전화: 112 (불법무기 발견 시)
사천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