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실시
결혼 후 신혼집 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화성시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며, 신청 기간과 지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원 대상과 조건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신혼부부(2019년 8월 10일부터 2026년 8월 10일까지 혼인신고한 부부)
-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화성시에 거주하는 경우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소득 합산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 화성시 소재 주택에 대해 1, 2차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대
단, 주택도시기금 대출(버팀목대출 등)을 이용한 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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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실제 지원금액은 대출 잔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18일부터 9월 11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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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화성시 주택정책과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문의 전화는 031-5189-6069이다.
주거비 부담 완화로 신혼부부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거비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화성시는 이번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미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