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내년부터 선도 이전 시작
정부는 수도권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본격화한다. 2027년 상반기부터는 중앙행정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순차적으로 이전되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 곳에 대해서도 잔류를 최소화하는 원칙 아래 2차 지방이전이 추진된다.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으로 행정중심 기능 강화
검찰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후 이전이 진행된다. 이전 과정에서는 민원, 인허가, 정책 집행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도 마련된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 잔류 최소화 원칙 아래 이전 추진
정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이전 필요성을 검토해 2026년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할 예정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적용한 수도권 잔류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반드시 수도권에 남아야 하는 기관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한다.
이전 방식은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들을 한곳에 모으는 집적 방식을 채택해 지역의 산업과 대학과 연계한 실질적인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5극3특 성장엔진과 지역별 발전전략, 혁신도시 기능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관 배치가 이루어진다.
내년부터 선도 이전 시작, 정주 지원 확대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으로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즉시 착수한다. 이전 지원 수준도 1차 때보다 대폭 강화되며, 특히 먼 지역으로 빠르게 이전하는 기관과 임직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거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교통, 교육, 의료, 문화 등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자족적 정주 기반을 확충하고,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에 걸맞은 명품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범정부 협의체 가동과 법 개정, 예산 확보 추진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전계획, 청사 확보, 업무 연속성, 직원 정착 지원 등을 점검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전체 과제는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조정·관리한다.
또한 2027년도 관련 예산 반영과 행복도시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국회의 협조도 요청할 예정이다.
한성숙 국무총리의 균형성장 강조
한성숙 국무총리는 "균형성장은 선택이 아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이라며 이번 정책들이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마련의 상징적·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 등 수도권은 경제, 문화, 국제교류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