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꼭 지켜주세요
제주시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마련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조성하고자 9월 18일까지 집중 홍보에 나섰습니다. 최근에도 불법 주차와 주차 방해 등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성숙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안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 공간이므로, 잠시라도 주차할 때는 반드시 이용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과 신고 방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 주차는 10만 원,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 원,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며, 위반 행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시민들은 위반 차량을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고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 위반 현황과 지속되는 문제
| 연도 | 위반 건수 | 과태료 총액 |
|---|---|---|
| 2023년 | 9,278건 | 10억 2,114만 원 |
| 2024년 | 5,102건 | 5억 1,376만 원 |
| 2025년 | 4,491건 | 4억 6,305만 원 |
| 2026년 8월까지 | 3,363건 | 3억 5,914만 원 |
비록 위반 건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많은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배려하는 주차문화 조성의 중요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이동의 공간입니다.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대신, 비워두는 배려를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제주시는 이번 집중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존중하는 배려와 존중의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비워두는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자유로운 이동의 길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