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지방세 절세 정보
수영구가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안내했다.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취득하면 자녀 수에 따라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자녀가 2명이면 취득세의 50%를 경감받고,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감면 적용 기준
감면 혜택은 대상자가 취득하는 자동차 가운데 먼저 신청한 1대에 적용된다.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동차의 차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 대상 | 감면 내용 | 6인승 이하 승용차 감면 한도 |
|---|---|---|
| 18세 미만 자녀 2명 양육자 | 취득세 50% 경감 | 최대 70만 원 |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자 | 취득세 면제 | 최대 14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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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사항
-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 감면은 먼저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적용된다.
- 차종에 따라 감면 한도가 달라진다.
- 6인승 이하 승용차는 2자녀 가정의 경우 최대 70만 원, 3자녀 이상 가정은 최대 140만 원까지 적용된다.
구체적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사항은 수영구 세무2과 051-610-4191로 문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