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세 혜택

다자녀 자동차세 혜택

10월 지방세 절세 정보

수영구가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안내했다.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취득하면 자녀 수에 따라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자녀가 2명이면 취득세의 50%를 경감받고,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감면 적용 기준

감면 혜택은 대상자가 취득하는 자동차 가운데 먼저 신청한 1대에 적용된다.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동차의 차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대상감면 내용6인승 이하 승용차 감면 한도
18세 미만 자녀 2명 양육자취득세 50% 경감최대 70만 원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자취득세 면제최대 1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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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사항

  •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 감면은 먼저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적용된다.
  • 차종에 따라 감면 한도가 달라진다.
  • 6인승 이하 승용차는 2자녀 가정의 경우 최대 70만 원, 3자녀 이상 가정은 최대 140만 원까지 적용된다.

구체적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사항은 수영구 세무2과 051-610-4191로 문의할 수 있다.

다자녀 자동차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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