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민 일상과 맞닿은 자치법규
지역의 조례와 규칙은 행정 서비스가 실제로 운영되는 기준이 된다. 충청남도는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무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도청 소회의실에서 제12회 조례규칙협의회를 열고 자치법규 안건 16건을 검토·협의했다.
조례규칙협의회는 조례와 규칙이 정식 심의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내용과 법적 쟁점을 실무적으로 살피는 단계다. 회의에서는 각 안건의 입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쟁점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6년간 이어진 충남의 사전 검토
충남의 조례규칙협의회는 2000년 신설된 이후 26년째 운영되고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충남만 운영하는 제도로, 정식 조례규칙심의회에 앞서 실무 검토를 진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협의회가 한 해 검토하는 안건은 평균 66건이다. 정식 심의에 앞서 자치법규의 내용과 법적 쟁점을 점검함으로써 이후 절차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 왔다.
자치법규는 도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문구와 체계뿐 아니라 실제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 사전에 살피는 과정이 중요하다. 충남도가 협의회를 지속해서 운영해 온 이유도 더욱 탄탄한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인공지능과 지역 인재 안건 검토
이번 협의회에는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지역의 미래를 다룬 안건들이 상정됐다.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충청남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공지능 활용을 다룬 조례부터 지역 성장에 필요한 인재 양성 체계, 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분야의 안건이 함께 검토됐다. 참석자들은 도청 소회의실에서 각 안건의 내용과 쟁점을 차분히 살피며 후속 절차에 필요한 보완 사항을 점검했다.
후속 절차를 위한 꼼꼼한 보완
협의회는 검토한 안건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도의회 제출 등 후속 절차로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 과정의 오류와 쟁점을 사전에 보완했다.
정식 심의에 앞선 실무 검토는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높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뒷받침하는 과정이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조례규칙협의회를 바탕으로 자치법규를 세밀하게 다듬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안내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
|---|---|
| 담당 부서 | 기획조정실 혁신법무담당관 |
| 전화번호 | 041-635-31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