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가 신혼부부와 예비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2026년 하반기에도 이어간다.
이 사업은 결혼과 출산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대구시는 2020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신혼부부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대구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다.
-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한다.
- 예비부부는 3개월 이내 결혼할 예정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해당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
-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여야 한다.
신청 대상은 신혼부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새로운 가정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구성됐다.
자녀 수에 따른 지원 금리
지원 금액은 대출 금액과 자녀 수를 기준으로 차등 산정된다. 자녀가 많을수록 적용되는 지원 금리가 높아지는 방식이다.
| 가구 구분 | 지원 금리 |
|---|---|
| 무자녀 가구 | 연 0.5% |
| 1자녀 가구 | 연 1.0% |
| 2자녀 가구 | 연 1.6% |
지원 기간은 최장 6년이다. 다만 산정된 금액이 실제 금융기관에 납부한 이자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며, 실제 납부한 이자액 범위 안에서 지원된다.
사업을 뒤늦게 알게 된 가구를 위한 소급 지원도 마련돼 있다. 대상자가 신청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대 1년 전까지 납부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해마다 늘어난 지원 실적
대구시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실적은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지원 건수뿐 아니라 가구당 평균 지원액도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 | 지원 건수 | 평균 지원액 |
|---|---|---|
| 2023년 | 1,433건 | 54만 4천 원 |
| 2024년 | 1,604건 | 62만 2천 원 |
| 2025년 | 1,757건 | 66만 8천 원 |
2023년 1,433건이었던 지원 건수는 2024년 1,604건, 2025년 1,757건으로 확대됐다. 평균 지원액도 같은 기간 54만 4천 원에서 62만 2천 원, 66만 8천 원으로 증가했다. 사업을 지속해 온 대구시의 주거 지원이 실제 신혼 가구에 전달되는 규모가 매년 커진 셈이다.
하반기 청구 일정
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구안방에서 사업 대상자 신청을 해야 한다. 대상자 신청은 지원금 청구 기간을 제외하고 연중 상시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2026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되는 하반기 청구 기간에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상자 신청과 지원금 청구가 구분돼 있는 만큼, 대상 여부와 신청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정해진 기간에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한다.
- 대구안방에서 사업 대상자 신청 여부를 확인한다.
- 지원 요건을 충족해 대상자로 선정됐는지 확인한다.
- 2026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하반기 지원금을 청구한다.
신혼가구의 지역 정착 지원
대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예비부부와 신혼부부가 겪는 전세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거비 부담을 직접 덜어주는 한편,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가구가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는 정책이다.
2020년 시작된 지원사업이 2026년 하반기에도 계속되면서 대구 신혼가구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는 기반도 이어지게 됐다. 대구시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