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은 특례 이의신청 대상과 신청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안내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다. 이와 함께 특별법 시행일인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받았어야 한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기간: 2021년 2월 26일~2024년 6월 30일
- 피해보상 결정 기준: 2025년 10월 23일 이전 결정
- 결정 근거: 「감염병예방법」
따라서 예방접종을 받은 시기와 피해보상 결정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한다. 두 기간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례 이의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청기한과 신청 횟수
특례 이의신청 기한은 2026년 10월 23일 금요일까지다. 이의신청은 한 차례만 가능하므로 신청 대상자는 제출 기한과 준비 서류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 구분 | 내용 |
|---|---|
| 신청기한 | 2026년 10월 23일 금요일까지 |
| 신청 가능 횟수 | 1회 |
신청 방법
신청서는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준비해 관할 보건소에 내면 된다.
-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한다.
-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를 확인한다.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관할 보건소에 제출한다.
접수 기관은 과거 접종 당시의 주소지가 아니라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기준으로 한다.
구미 지역 상담 문의
구미 지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상담은 다음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 구미보건소: 054-480-4546
- 선산보건소: 054-480-4155
접종 기간, 피해보상 결정 시점, 신청기한, 1회 신청 원칙을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자는 2026년 10월 23일까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