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기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에 따른 특례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절차는 기존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모든 사람이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신청 대상과 횟수, 접수 기한이 정해져 있어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의신청은 한 차례만 가능하며 2026년 10월 23일 금요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 기한과 횟수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한 | 2026년 10월 23일 금요일까지 |
| 신청 횟수 | 1회 |
| 접수 기관 |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 |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없으므로, 대상자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
특별법 시행 전에 기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은 사람이 신청 대상이다.
다만 기존 피해보상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기존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제한 사항을 함께 살펴야 한다.
이의신청 방법
신청자는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진료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를 방문한다.
- 이의신청서와 진료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추가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한다.
사안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접수 이후 처리 절차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심위원회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이후 질병관리청장이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 재심위원회가 피해보상 여부를 재심의한다.
- 질병관리청장이 보상 여부를 결정해 통보한다.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식 절차인 만큼, 신청 자격을 갖춘 경우 서류와 근거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 전 확인 사항
-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다.
- 신청 기한은 2026년 10월 23일 금요일까지다.
- 기한이 지난 뒤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기존 피해보상 결정에 관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 구체적인 구비서류는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에 확인해야 한다.
이의신청 절차와 구비서류에 관한 내용은 질병관리청과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대상자는 제한 조건을 꼼꼼히 살핀 뒤 2026년 10월 23일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