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재심의 기한 임박

피해보상 재심의 기한 임박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기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에 따른 특례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절차는 기존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모든 사람이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신청 대상과 횟수, 접수 기한이 정해져 있어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의신청은 한 차례만 가능하며 2026년 10월 23일 금요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 기한과 횟수

구분내용
신청 기한2026년 10월 23일 금요일까지
신청 횟수1회
접수 기관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없으므로, 대상자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한다.

광고

신청할 수 있는 대상

특별법 시행 전에 기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은 사람이 신청 대상이다.

다만 기존 피해보상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기존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제한 사항을 함께 살펴야 한다.

이의신청 방법

신청자는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진료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를 방문한다.
  2. 이의신청서와 진료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3.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추가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한다.

사안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광고

접수 이후 처리 절차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심위원회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이후 질병관리청장이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1.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2. 재심위원회가 피해보상 여부를 재심의한다.
  3. 질병관리청장이 보상 여부를 결정해 통보한다.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식 절차인 만큼, 신청 자격을 갖춘 경우 서류와 근거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 전 확인 사항

  •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다.
  • 신청 기한은 2026년 10월 23일 금요일까지다.
  • 기한이 지난 뒤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기존 피해보상 결정에 관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 구체적인 구비서류는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에 확인해야 한다.

이의신청 절차와 구비서류에 관한 내용은 질병관리청과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대상자는 제한 조건을 꼼꼼히 살핀 뒤 2026년 10월 23일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야 한다.

피해보상 재심의 기한 임박
피해보상 재심의 기한 임박

댓글 0

평가를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모두 ID로 로그인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