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부족 지역 5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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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 부족 지역 59곳

지역사회 통합돌봄 수요는 크지만 서비스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시군구가 전국 229곳 가운데 59곳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40곳은 인구감소지역이었다. 단기보호와 긴급돌봄, 재택의료센터 등은 수요와 비교해 공급 수준이 낮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접근성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3일 전국 시군구의 돌봄 수요와 주요 서비스 공급 여건을 같은 기준으로 분석한 첫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조사에서 확인한 지역별 격차를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지방정부 지역계획에 반영하고, 재택의료센터를 2030년까지 650개로 늘리는 등 필요한 서비스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전국 돌봄 수요와 공급을 처음 같은 기준으로 분석

이번 조사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는 5년마다 이뤄지며, 전국 시군구의 돌봄 수요와 서비스별 공급 수준, 자원 분포, 이용 접근성을 동일한 지표로 비교한 첫 사례다.

정부는 지역마다 인구 구조와 돌봄 수요, 의료·요양 기반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해 전국에 똑같은 공급 방식을 적용하기보다 필요한 서비스와 제공 방식을 지역 여건에 맞게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어느 지역과 어떤 서비스에 재원을 우선 투입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신청자 9만 3136명 서비스 연계는 평균 3.5건

2026년 8월 31일 기준 시도와 시군구에서 통합돌봄 업무를 맡은 인력은 모두 6257명이다. 전국 지방정부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이 배치됐다.

제도 시행 이후 같은 날까지 접수된 통합돌봄 신청자는 9만 3136명으로, 하루 평균 약 870명이 신청했다. 신청자 가운데 노인은 9만 1952명으로 전체의 98.7%를 차지했다. 65세 미만 장애인은 1184명으로 1.3%였다.

실제로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7만 8677명이었다. 한 사람에게 연결된 서비스는 평균 3.5건으로 집계됐다. 한 가지 지원만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 상황에 따라 일상생활, 건강관리, 장기요양, 주거복지, 보건의료 등을 함께 연결한 결과다.

연계 분야비중
일상생활돌봄42.9%
건강관리20.6%
장기요양12.3%
주거복지10.8%
보건의료8.1%
기타5.3%

일상생활돌봄이 전체 연계 서비스의 4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건강관리와 장기요양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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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안에 우선 관리할 노인 핵심군 98만 3000명

조사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돌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을 잠재군으로, 이 가운데 향후 5년 안에 돌봄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우선 관리가 필요한 집단을 핵심군으로 구분해 규모를 추정했다.

노인 잠재군은 320만 8000명으로 전체 노인의 28.5%였다. 노인 핵심군은 98만 3000명으로 8.7%를 차지했다. 65세 미만 장애인의 잠재군은 60만 8000명으로 해당 연령 등록장애인의 52.8%, 핵심군은 15만 명으로 13.0%였다.

구분잠재군핵심군
노인320만 8000명 28.5%98만 3000명 8.7%
65세 미만 장애인60만 8000명 52.8%15만 명 13.0%

잠재군과 핵심군은 지역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정책적 분석 집단이다. 이들 모두가 자동으로 통합돌봄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지원 대상과 필요한 서비스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주거환경, 가족의 돌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한다.

기관 16만 2000곳 인력 165만 1000명

전국의 보건·의료·요양·돌봄 관련 기관은 16만 2000곳, 종사 인력은 165만 1000명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는 의료기관이 10만 1000곳으로 가장 많았고 장기요양기관 5만 5000곳, 보건기관 4000곳, 사회복지기관 2000곳으로 파악됐다. 인력은 장기요양 분야 82만 6000명, 의료기관 80만 3000명, 보건기관 2만 2000명 순이었다.

기관 구분기관 수
의료기관10만 1000곳
장기요양기관5만 5000곳
보건기관4000곳
사회복지기관2000곳
인력 구분인원
장기요양82만 6000명
의료기관80만 3000명
보건기관2만 2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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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충족률 96.9% 단기보호 1.5%

수요에 견줘 공급이 어느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서비스별 충족률은 방문요양이 96.9%로 가장 높았다. 장애인활동지원은 89.7%, 방문건강관리는 75.6%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단기보호는 1.5%,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7.0%, 장애인건강주치의는 16.9%, 재택의료센터는 17.7%로 나타났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경우 서울과 경기 등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충족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계산됐다.

서비스충족률
방문요양96.9%
장애인활동지원89.7%
방문건강관리75.6%
재택의료센터17.7%
장애인건강주치의16.9%
긴급돌봄 지원사업7.0%
단기보호1.5%

보건복지부는 이번 충족률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앞으로 늘려야 할 공급의 잠재적 목표치를 살펴본 지표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비스가 모두 미흡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어느 분야에 우선 배분할지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것이다.

인구감소지역 방문형 의료 접근성 낮아

서비스 공급과 접근성은 지역 유형에 따라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방문진료 충족률은 일반지역이 25.5%였지만 인구감소지역은 10.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재택의료센터 충족률 역시 일반지역 20.6%, 인구감소지역 8.3%로 조사됐다.

모든 서비스에서 인구감소지역이 낮았던 것은 아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과 치매 예방 및 관리, 방문목욕, 노인맞춤돌봄은 인구감소지역의 충족률이 더 높았다.

도로망을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까지 이동해야 하는 평균 거리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제공기관까지의 평균 이동거리는 인구감소지역이 20.8㎞였고, 그 밖의 지역은 10.9㎞였다. 인구감소지역 주민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평균적으로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셈이다.

같은 시도 안에서 돌봄 자원이 시군구별로 얼마나 고르게 배치됐는지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도 분석됐다. 수치가 높게 나온 단기보호는 0.830, 장애인건강주치의는 0.667로 시군구 사이의 편차가 컸다. 방문요양은 0.118, 치매 예방 및 관리는 0.159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 장애인건강주치의 등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는 공급 수준이 낮고 지역별 자원 분포도 고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접근성이 취약해 서비스 특성과 지역 상황을 함께 고려한 공급 기반 확충이 필요한 분야로 제시됐다.

고수요 저공급 59곳 중 40곳 인구감소지역

조사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6개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전국 수준과 비교했다. 그 결과를 고수요·고공급, 저수요·고공급, 저수요·저공급, 고수요·저공급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유형시군구 수
저수요·저공급119곳
고수요·저공급59곳
고수요·고공급38곳
저수요·고공급13곳

돌봄 수요는 높지만 공급이 낮은 지역은 59곳이었다. 부산 영도구와 기장군 같은 대도시 지역뿐 아니라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의 시군이 폭넓게 포함됐다. 이 유형의 67.8%에 해당하는 40곳은 인구감소지역이었다.

수요는 낮고 공급은 높은 유형에는 서울과 인천, 대전 등 대도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됐다.

고수요·저공급에 해당하는 시군구와 서비스의 조합을 시도별로 비교하면 경남이 38.9%로 가장 높았다. 전남은 38.4%, 경북은 34.7%, 전북은 33.9%였다. 이들 지역은 관내 시군구와 서비스 조합의 약 3분의 1 이상이 고수요·저공급 유형으로 분류돼 전국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서비스별로는 방문진료에서 전국 66개 시군구가 고수요·저공급 유형에 해당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수요와 공급 기반의 조합이 다른 만큼, 지역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와 공급 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군구는 11월 시도는 12월까지 지역계획 수립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지방정부가 지역계획을 세울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군구별 세부 분석자료도 제공한다.

시군구는 2026년 11월까지, 시도는 같은 해 12월까지 지역계획을 수립한다. 각 지방정부는 조사에서 확인된 지역별 수요와 공급 수준, 취약한 서비스, 이동 접근성 등을 토대로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게 된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계획 수립 교육과 지역별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학계 전문가와 퇴직공무원, 시도 사회서비스원 담당자 등 110여 명의 자문가를 모집하고 양성했다. 2026년 10월부터 지역별 소그룹 상담과 일대일 자문을 제공한다.

공급 수준과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는 취약지 돌봄센터를 늘리고 지역특화서비스 예산 지원 단가를 인상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재택의료센터 2030년까지 650개

정부는 실태조사 대상인 16종 주요 서비스의 기반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재택의료센터는 2026년 9월 말 기준 463개에서 2030년까지 650개로 확대한다.

방문건강관리에는 디지털 건강관리를 접목한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수행기관은 2026년 229곳에서 2027년 259곳으로 늘어난다.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의 전담인력은 2027년부터 128명 늘린다. 현재 257명인 인력을 2027년 하반기 38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2027년 정부안 기준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2026년 8월 말 기준 27만 6000가구에 설치돼 있다. 정부는 2027년에 2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분야현재 기준확대 계획
재택의료센터2026년 9월 말 463개2030년 650개
비대면 건강관리 수행기관2026년 229곳2027년 259곳
지역사회중심재활 전담인력257명2027년 하반기 385명
응급안전안심서비스2026년 8월 말 27만 6000가구2027년 2만 가구 추가

재가 돌봄과 방문 서비스 이용 폭 넓힌다

정부는 공급기관과 인력을 늘리는 동시에 제도 개선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는 지역사회 협력과 돌봄 전담 관리자 운영을 활성화해 의원 한 곳이 더 많은 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건강주치의에는 방문재활을 새로 도입한다. 의료기관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거주지에서 필요한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형 지원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다.

장기요양 분야에서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통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며 이용하는 재가 서비스의 선택 폭을 넓힐 계획이다.

충족률이 낮게 나타난 단기보호 제공기관도 확충한다. 기관이 없는 섬 지역에는 원거리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용을 인상하고, 농어촌 인력수급 취약지의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지급지역도 확대해 이용 접근성을 높인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해 온 노인 퇴원환자는 노인맞춤돌봄을 통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넓힌다. 퇴원 직후 일상생활 지원이 끊기는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사는 곳에 따른 돌봄 격차 완화에 초점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 모든 시군구의 돌봄 수요와 공급 여건이 하나의 기준으로 비교됐다. 서비스 총량뿐 아니라 주민이 제공기관까지 이동해야 하는 거리와 시군구 사이의 자원 분포도 함께 살펴 지역별 취약 지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정부는 분석 결과를 기본계획과 지방정부의 지역계획에 활용하고, 수요는 크지만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필요한 기반을 순차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취약지 돌봄센터와 지역특화서비스 지원, 재택의료센터 및 방문형 서비스 확대, 장기요양 제도 개선을 함께 진행해 의료·요양·돌봄이 끊기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핵심은 전국에 같은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부족한 분야를 확인해 필요한 자원을 집중하는 데 있다. 정부는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이어서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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