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부모님이 자녀에게 목돈을 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묻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증여세세율이 10%부터 시작한다는 말만 듣고 받은 돈의 10%를 바로 계산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공제액을 빼고, 이전에 받은 증여까지 확인한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세세율은 받은 금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적용해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부담합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지만, 여기에 곧바로 세율을 곱하지는 않아요. 적용 가능한 증여재산공제 등을 뺀 금액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 원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여기서 20% 구간에 들어갔다고 과세표준 전체에 20%를 그대로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계산할 때는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을 쓰면 돼요. 앞 구간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효과를 누진공제액으로 반영한 방식입니다.
누구에게 받았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져요
증여재산공제는 재산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국내 거주자가 증여받는 일반적인 경우, 10년간 적용되는 공제 한도는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 원,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5천만 원이에요.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에는 2천만 원입니다. 자녀 등 직계비속에게 받으면 5천만 원, 그 밖의 친족에게 받으면 1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이 숫자를 볼 때는 ‘한 번 줄 때마다 새로 공제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로 따집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3년 전 아버지에게 3천만 원을 받고 직계존속 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이번에 같은 공제 범위에서 남은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주면 공제도 각각 5천만 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직계존속 공제 한도는 그렇게 두 배가 되지 않아요.
혼인이나 출산을 앞뒀다면 추가 공제도 확인할 만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기본적인 직계존속 공제와 별도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최대 1억 원까지 적용할 수 있어요. 혼인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산은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 증여가 대상입니다. 혼인과 출산 공제를 각각 1억 원씩 더하는 방식은 아니고, 두 사유를 합쳐 1억 원 한도예요.
2억 원을 받았다면 이렇게 계산해요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2억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지난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고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을 모두 쓸 수 있다면 과세표준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20% 구간이므로 1억 5천만 원에 20%를 곱한 3천만 원에서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뺍니다. 산출세액은 2천만 원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온전히 적용받는다면, 이 사례의 납부세액은 1천940만 원이 됩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과거 증여, 다른 공제, 재산 평가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부동산을 받는 경우라면 시가 평가나 채무 인수 여부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 증여는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와 합산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증여자가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이라면 그 배우자에게 받은 금액도 함께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낸 증여세가 있다면 관련 세액공제도 반영하므로, 예전 증여 내역과 신고서를 같이 꺼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고 날짜까지 확인해야 계산이 끝나요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은 재산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6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통상 9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식이에요. 세금이 나오는 경우 기한 내 신고를 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율표만 눈에 들어오지만, 실제 세금 차이는 공제와 지난 10년의 증여 내역에서 크게 벌어지곤 해요. 돈을 주고받기 전에 날짜와 금액을 기록해 두면 계산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가족 사이의 일이니 기억에만 맡기기보다 이체 내역과 증여 관련 서류를 함께 챙겨 두는 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