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피하려면 귀가 방법부터 바꾸세요

자전거 음주운전 피하려면 귀가 방법부터 바꾸세요

운전교육을 하다 보면 술자리 뒤 자동차 열쇠는 내려놓으면서 자전거 열쇠는 집어 드는 분을 만납니다. “집까지 5분인데 자전거쯤은 괜찮지 않나요?”라는 말도 듣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타면 음주운전입니다. 짧은 거리라는 사정이 단속 기준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거나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에 적용됐습니다. 예전에 자전거를 타고 귀가해도 별일이 없었다는 경험은 지금의 규정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맥주 한 잔이면 반드시 0.03%가 나온다거나, 한 시간만 쉬면 반드시 기준 아래로 내려간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마신 양뿐 아니라 체중, 식사 여부, 마신 뒤 지난 시간에 따라 측정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술자리 직후에는 “나는 멀쩡하다”는 느낌을 믿기 쉽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는 균형을 잡으면서 주변 차량과 보행자까지 살펴야 합니다. 차 문이 갑자기 열리거나 골목에서 사람이 나올 때 판단이 늦어지면, 낮은 속도에서도 충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 측정 거부는 10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범칙금 기준에서 자전거 음주운전은 3만 원,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호흡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10만 원입니다. 둘 다 흔히 말하는 과태료가 아니라 운전자에게 통고하는 범칙금입니다. 경찰청도 자전거 음주운전 안내에서 이 금액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자전거 운전: 범칙금 3만 원
  •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 호흡측정에 불응: 범칙금 10만 원

“안 불면 3만 원을 피한다”는 생각은 금액부터 잘못됐습니다. 범칙금 통고로 끝나는 일반적인 경우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구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에는 자전거 음주운전과 측정 불응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칙금은 해당 위반행위를 통고 절차로 처리할 때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을 곧바로 자동차 음주운전의 벌점이나 면허취소 기준에 대입해서도 안 됩니다. 자동차와 자전거에는 처벌 및 면허 행정처분 규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만 자동차 면허에 바로 영향이 없다는 식으로 가볍게 받아들이면 사고가 났을 때 훨씬 큰 문제를 놓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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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3만 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가 골목에서 보행자와 부딪쳤다고 합시다. 피해자가 넘어졌다면 먼저 자전거를 세우고 다친 곳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이름과 연락처 등의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119에 구조를 요청하고 경찰에 사고를 알려야 합니다.

현장에서 “괜찮다”는 말을 들었다고 그냥 떠나는 습관이 위험합니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쳤다면 뒤늦게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다면 사고 후 조치를 둘러싼 다툼이 생깁니다. 인명피해 사고는 피해 정도와 과실에 따라 별도의 형사책임이나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형사처벌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안내합니다.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형량이 일률적으로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고 직후에는 안전한 곳에 정차하고, 부상자 상태를 확인하고, 구조 요청과 신고를 한 뒤, 인적 사항을 교환하는 순서로 움직이세요. 사진을 찍거나 자전거 손상을 살피는 일은 사람의 안전을 확인한 다음입니다.

술자리에 자전거를 가져갔다면 돌아올 때는 끌고 가세요

가장 쉬운 예방은 마시기 전에 귀가 수단을 정하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약속 장소에 갔다면 귀가할 때는 자전거를 세워 두고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관이 어렵다면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이동하세요. 도로교통법은 자전거에서 내려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사람을 보행자로 다루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 어렵다면 자전거를 끌고 긴 거리를 걷는 것조차 위험하니 다른 귀가 수단이 낫습니다.

전기자전거나 공유 자전거를 이용할 때도 ‘빌린 것이라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자전거인지와 관계없이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행동부터 피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와 범칙금 기준도 다르므로 같은 금액으로 외우지 마세요.

제가 교육장에서 가장 자주 바로잡는 말이 “조금만 타면 된다”입니다. 집 앞 마지막 몇백 미터에서 방심이 커집니다. 술을 마신 날에는 자전거를 타고 온 사실보다 안전하게 돌아가는 방법을 먼저 떠올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피하려면 귀가 방법부터 바꾸세요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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