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동네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안내판입니다. 이 시설들은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긴급 상황에서도 내 위치를 빠르게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시설들이 훼손되거나 사라져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소정보시설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국가지점번호판, 주소정보 안내판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들 시설이 망가지거나 없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기도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주소정보시설의 상태를 확인하고,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간편하게 제보할 수 있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망실 및 훼손된 시설, 시인성이 떨어지는 시설, 설치 위치가 부적합하거나 표기 내용이 부적정한 시설, 그리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훼손되거나 망실된 주소정보시설을 발견하면 사진을 촬영합니다. 이후 경기도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사이트에 접속해 발견 장소와 시설물 상태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제보하면 됩니다. QR코드를 통해서도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제보된 사항은 시·군 도로명 주소 담당 부서에서 확인 후 신속히 정비 작업을 진행합니다. 문의는 경기도 토지정보과(031-8008-4941) 또는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31-345-2346)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 동네 주소정보시설이 훼손되어 불편을 겪고 있다면, 지금 바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우리 동네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