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에서 발생한 공무원 사칭 납품사기
익산에서 계약담당 공무원을 사칭해 지역 업체에 접근한 뒤 물품 대금의 선입금을 유도하는 납품사기가 발생했다. 공공기관과의 공식 계약처럼 꾸민 자료를 앞세워 업체의 신뢰를 얻은 다음, 특정 민간 업체의 물품을 먼저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잠적하는 수법이다.
익산시는 2026년 10월 22일 농업기술센터 계약담당 직원을 사칭해 지역 업체로부터 금전을 가로챈 지능형 사기 범죄가 발생했다며 소상공인과 기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짜 명함과 물품 소개서로 계약 위장
사기범은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계약 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 업체에 가짜 명함과 물품 소개서를 보냈다. 겉으로는 공공기관이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물품 납품 계약처럼 보이도록 꾸며 업체를 속였다.
이어 납품 조건을 충족하려면 자신이 지정한 특정 민간 업체의 물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해 업체에는 해당 물품을 먼저 구매해야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며 대금 선입금을 유도했다.
피해 업체가 지정된 업체로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자 사기범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공무원 신분과 공공기관 계약을 믿도록 만든 뒤 제3의 업체를 내세워 송금을 요구했다는 점이 이번 사기의 핵심 수법이다.
지역 업체 한 곳 피해 광역수사대 수사
현재 익산 지역 업체 한 곳이 실제 금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업체는 경찰에 신고를 마쳤으며, 사건은 광역수사대로 넘겨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익산시는 이와 비슷한 공무원 사칭 수법이 익산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 곳곳의 업체를 상대로 광범위하게 시도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공공기관 납품을 제안받은 업체라면 명함이나 휴대전화 연락만으로 상대방의 신분과 계약의 진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공공기관 계약에서 하지 않는 요구
익산시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물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민간 업체에 특정 업체의 제품을 사서 납품하도록 지정하는 일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또한 물품 대금을 사전에 개인 계좌나 특정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관계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특정 거래처를 지목하거나 선결제를 요구한다면 정상적인 계약 절차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공무원 명함을 제시하면서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알선하거나 물품 대금의 선결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사기 범죄라는 것이 익산시의 설명이다.
휴대전화 대신 공식 유선전화로 확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의심스러운 계약 요청을 받는 즉시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대방이 알려준 휴대전화 번호로 다시 연락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익산시는 익산시청 대표번호나 계약을 추진한다고 밝힌 해당 부서의 공식 유선전화로 직접 연락해 상대방이 실제로 재직 중인 공무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와 함께 해당 부서가 실제로 물품 납품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지도 반드시 대조해야 한다.
- 공무원 명함과 물품 소개서만으로 계약을 신뢰하지 않는다.
- 특정 민간 업체의 물품을 먼저 구매하라는 요구를 경계한다.
- 개인 계좌나 특정 계좌로 선입금을 요구하면 송금하지 않는다.
- 상대방이 제공한 휴대전화가 아닌 익산시청 대표번호나 해당 부서 공식 유선전화로 재직 여부를 확인한다.
- 실제 계약 추진 사실을 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한다.
- 피해가 발생하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
유관기관 공조로 피해 예방 강화
익산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익산상공회의소, 익산시소상공인연합회,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확인된 피해 사례와 사칭 수법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예방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지역 업체들이 공공기관 납품 제안을 믿고 거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인 만큼, 계약 상대방의 신분과 계약 사실을 공식 경로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서류의 외형이나 명함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당 부서의 공식 유선전화를 통해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피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공무원 명함을 내세워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알선하거나 대금 선결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사기 범죄라고 강조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견되면 익산시청 공식 부서에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