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기록부 미교부 때 요구하는 방법

중고차 성능기록부 미교부 때 요구하는 방법

중고차 계약서를 펼쳐 보면 차량 가격과 이전비는 눈에 잘 들어오는데,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빠져 있어도 뒤늦게 알아차리기 쉽습니다. 판매자가 “사진으로 보여드렸잖아요”라고 해도 찜찜함이 남죠. 계약 전에 어떤 내용을 고지받았는지, 기록부를 실제로 발급받았는지가 나중에 차량 상태를 두고 다툴 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거래 상대가 매매업자인지 확인하세요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와 그 종사원은 차를 팔거나 매매를 알선할 때,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계약 체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점검자가 발행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하고, 매매업자가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매매업자를 통해 샀다면 “이미 계약했으니 줄 필요 없다”는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계약서의 판매자 이름만 보지 말고 매매업체 상호, 사업장, 담당 종사원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개인 간 직거래인지, 매매업자가 직접 팔았는지, 중간에서 알선했는지에 따라 적용할 규정과 요구할 상대가 달라집니다. 개인 간 직거래라면 매매업자에게 적용되는 기록부 발급 의무를 그대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록부를 받지 못했다면 날짜부터 남기세요

아직 계약 전이라면 서명하기 전에 해당 차량의 기록부를 요청하세요. 차량번호나 차대번호가 맞는지, 점검일과 발급일은 언제인지 살펴야 합니다. 법에서 고지 대상으로 삼는 점검 내용은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이고, 시행규칙도 기록부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이루어진 점검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몇 달 전 다른 시점의 기록부를 보여주면서 현재 상태와 같다고 설명한다면 날짜를 그냥 넘기기 어렵습니다.

이미 차를 인도받았다면 매매업체에 문자나 메시지로 발급을 요청하세요. 예를 들어 “○월 ○일 계약한 차량번호 ○○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전에 고지한 기록부의 사본과 발급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내주세요”라고 쓰면 됩니다. 통화만 하면 요청한 날과 답변 내용이 흐려질 수 있으니, 답변도 문자로 받아 두는 편이 편합니다. 업체가 사본을 보관해야 하는 기간이라면 그 사본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차량 광고 화면, 계좌이체 내역, 인도일을 확인할 자료도 함께 보관하세요. 광고 화면에 기록부가 올라와 있었다면 그 화면과 실제 발급받은 서류가 같은지도 비교해 볼 만합니다. 온라인에서 잠깐 본 것과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받고 기록부를 발급받은 것은 분쟁에서 따져 볼 지점이 다릅니다.

광고

차량에 이상이 있다면 수리 전에 증거를 확보하세요

기록부가 없는 상태에서 경고등이 켜지거나 누유를 발견했다면 계기판 주행거리, 증상, 발견 날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세요. 정비소에서는 점검 결과와 수리 견적을 문서로 받아 두는 게 좋습니다. 안전 때문에 바로 수리해야 한다면 수리 전 상태와 교체 부품, 영수증까지 챙기세요. 나중에 무엇이 언제부터 문제였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록부 미교부만으로 모든 거래가 자동 취소되거나 차값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이 안내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을 해결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실제 청구에서는 하자 내용과 거래 당시 상태, 수리비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록부를 뒤늦게 받았다면 점검일, 차량번호, 주행거리와 실제 차량 상태가 맞는지도 확인하세요.

업체가 계속 미루면 어디에 말해야 할까요

요청했는데도 기록부를 보내지 않거나 계약 전에 고지했다고만 주장한다면, 매매업체 소재지의 시·군·구 자동차매매업 담당 부서에 거래 경위와 자료를 제출해 고지·발급 의무 위반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하자 수리비나 환급처럼 금전 문제가 얽혀 있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위반 여부 확인과 소비자 피해 보상은 다루는 문제가 다르므로, 원하는 해결 내용을 각각 분명히 적는 편이 좋습니다.

중고차에서는 기록부 한 장이 차량 상태를 확인한 시점과 판매자가 알린 내용을 이어 주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몇백만 원짜리 수리비 얘기가 나오기 전에, 계약일과 인도일, 점검일이 적힌 서류부터 맞춰 보는 편이 마음이 놓입니다.

중고차 성능기록부 미교부 때 요구하는 방법 - 요약
광고

댓글 0

평가를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모두 ID로 로그인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