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기 입력 전 확인할 5가지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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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기 입력 전 확인할 5가지 숫자

얼마 전 퇴직을 앞둔 지인이 퇴직금계산기에 월급 300만 원을 넣고는 예상액이 왜 생각보다 적냐고 물었다. 계산기 오류를 의심했지만, 살펴보니 퇴직일과 임금 항목을 입력하는 방식이 문제였다. 퇴직금은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해 대략 가늠할 수 있어도, 실제 계산에는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과 그 기간의 달력상 일수가 들어간다. 며칠 차이와 수당 하나가 금액을 바꿀 수 있다.

1. 입사일과 퇴직일은 하루 차이도 확인한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는 입사일과 퇴직일로 재직일수를 구한다. 여기서 퇴직일에는 일한 날의 다음 날을 입력한다. 2026년 6월 30일까지 근무했다면 입력할 퇴직일은 7월 1일이다. 마지막 근무일을 그대로 넣으면 재직일수가 하루 줄어든다.

퇴직금제도에서 기본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다.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기준을 계산기로 옮긴 셈이다. 다만 모든 재직자가 대상은 아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직이나 시간제라는 이름만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다. 실제 계속근로기간과 약정된 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2. 월급보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이 중요하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분모는 출근한 날만이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달력상 일수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산정 기간이 90일인지 92일인지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조금 달라진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 1일 입사해 2026년 6월 30일까지 근무했다고 하자. 퇴직 전 3개월은 202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1일이다. 이 기간에 매달 기본급 250만 원과 실제 근로 대가인 초과근로수당 50만 원씩 받았고 다른 산입 항목은 없다고 가정하면, 임금총액은 900만 원이다. 1일 평균임금은 약 9만 8,901원, 재직일수 365일에 따른 퇴직금은 세전 약 296만 7,033원이다. 300만 원을 단순히 한 달치 퇴직금으로 잡았을 때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 숫자는 계산 원리를 보여주는 예시다. 같은 이름의 수당이라도 지급 조건과 실제 성격에 따라 임금에 포함되는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급여명세서의 세후 입금액보다 세전 기본급과 각 수당의 내역을 보는 편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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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지급월만 보면 놓친다

퇴직 직전 3개월에 상여금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입력란을 비워 두면 예상액이 작아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계산 예시에서는 연간 상여금 총액의 3개월분, 즉 4분의 1을 평균임금 산정액에 더한다. 연간 상여금이 400만 원이라면 가산액은 100만 원이다. 퇴직 직전에 한꺼번에 받았다는 이유로 연간 금액 전부를 3개월 임금에 넣는 것도 맞지 않는다.

연차수당도 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을 구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평균임금에 반영할 연차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받으며, 예시에서 해당 수당의 4분의 1을 가산한다. 퇴직하면서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이미 확정된 임금처럼 그대로 입력하면 계산이 부풀 수 있다. 반대로 정기적으로 지급될 의무가 있는 상여금을 누락해도 차이가 난다. 성과급은 지급 조건이 정해진 임금인지, 회사 재량에 따른 일시적 지급인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규정과 지급 내역을 함께 봐야 한다.

4. 휴직 기간과 통상임금도 숫자를 바꾼다

육아휴직처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끼어 있다면, 받은 임금만 줄여 입력해서는 결과를 읽기 어렵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미산입기간’과 전체 근무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무제외기간’ 입력란이 따로 있다. 두 항목은 뜻이 다르다. 휴직 사유와 기간을 확인한 뒤 해당 칸에 반영해야 분모와 재직일수를 혼동하지 않는다.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이때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계산기도 더 높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안내한다. 앞의 296만 원 예시 역시 실제 1일 통상임금이 예시의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화면에 나온 첫 숫자를 곧 지급액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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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산 결과와 실제 수령액은 구분한다

계산기에 표시되는 퇴직금은 세전 추정액이다. 퇴직소득세를 반영한 실수령액과는 다르다. 또 회사가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지,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구조라,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만으로 계좌의 최종 금액을 설명할 수 없다. 운용 결과와 납입 내역이 함께 작용한다.

퇴직금을 받을 때는 계산기 숫자 하나보다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상여금과 연차수당 내역을 나란히 놓고 보는 편이 낫다. 예상액과 회사 산정액이 다르면 어느 항목과 어느 기간에서 차이가 났는지부터 비교할 수 있다. 시장에서 수익률보다 기준 시점과 분모를 먼저 확인하듯, 퇴직금도 입력값을 확인해야 숫자가 제대로 읽힌다.

퇴직금계산기 입력 전 확인할 5가지 숫자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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