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경영체 변경신고 기간
봉화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사업과 관련한 농업경영체 변경신고가 진행된다. 신고 기간은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027년 1월 30일 토요일까지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영농 정보가 실제 경영 현황과 달라 변경이 필요한 농업인과 축산농가는 기간을 확인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
신고 대상은 봉화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 변경이 필요한 농업인 및 축산농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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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대상 항목
- 재배 품목 및 재배 면적 변경
- 경작 농지 추가 또는 삭제
- 가축 사육 두수 변경
재배하는 품목이나 면적이 달라졌거나 경작 농지에 변동이 생긴 경우가 해당한다. 축산농가는 가축 사육 두수가 바뀌었을 때 변경신고 대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청 방법
변경신고는 봉화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과 비대면 신청 방식이 함께 마련돼 있어 농업인과 축산농가는 여건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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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맞춤형 농자재 지원사업 관련 농업경영체 변경신고 문의는 봉화군 농정축산과 농자재팀에서 받는다.
| 담당 기관 | 봉화군 농정축산과 농자재팀 |
|---|---|
| 전화번호 | 054-679-6946, 054-679-69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