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임기 제한은 왜 4년만 정해져 있을까요?

국회의원 임기 제한은 왜 4년만 정해져 있을까요?

강의에서 ‘국회의원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임기가 4년이라는 답은 익숙한데, 네 번이나 다섯 번 당선되는 것도 가능한지는 헷갈리기 쉽습니다. 두 질문은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는 한 번 당선됐을 때 일하는 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다시 출마할 수 있는 횟수입니다.

4년의 임기와 당선 횟수는 다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2조는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합니다. 임기가 끝나면 그 의원의 의석도 끝나고, 다음 선거에서 다시 당선돼야 새 임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행 헌법과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을 몇 차례까지만 선출할 수 있다는 상한이 없습니다. 같은 지역구에서 계속 당선되거나 지역구를 옮겨 당선되더라도, 당선 횟수만을 이유로 출마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한 사람이 세 차례 연속 당선되면 각 4년씩 모두 12년을 일하게 됩니다. ‘3선’은 세 번째로 당선됐다는 뜻이지, 그 뒤의 출마가 금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차례 쉬었다가 다시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 제한이라는 말이 ‘4년의 임기’를 가리키는지, ‘재출마 횟수 제한’을 가리키는지 먼저 구별하면 뉴스의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실제 날짜로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록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4년 4월 10일 치러졌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4년 5월 30일 시작해 2028년 5월 29일 끝납니다. 투표일과 임기 시작일이 다른 셈입니다. 임기 중 빈자리가 생겨 재선거나 보궐선거로 선출된 의원은 새로 4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의석의 남은 임기를 맡습니다.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서로 다른 공직의 규정을 섞어 기억하기도 합니다. 헌법 제70조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대통령직을 맡은 사람이 다시 그 직을 맡는 것을 막는 규정입니다. 국회의원에게는 이런 중임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계속 재임은 3기로 제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계속’입니다. 연이어 세 차례 재임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평생 당선 횟수를 세 차례로 묶는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같은 선출직이라도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의 제한 방식이 각각 다른 것입니다.

이런 차이는 우열의 표시라기보다 법에 적힌 기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제한하는데 국회의원은 왜 제한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먼저 현행 규정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부터 놓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제한을 새로 둘지 여부는 그다음에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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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3선까지만 허용하자는 주장은 왜 나올까요?

제한에 찬성하는 쪽은 같은 사람이 오래 의석을 차지하면 새 인물이 진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현직 의원은 지역 인지도와 의정 경험을 쌓을 시간이 있습니다. 도전자는 같은 출발선에 서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일정 횟수 뒤에는 다른 후보에게 기회를 열자는 제안이 나옵니다.

반대하는 쪽은 출마 가능성을 법으로 막으면 유권자의 선택지도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의원이 쌓은 입법 경험이나 지역 현안을 다뤄 온 경력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오래 일한 의원을 교체할지 판단하는 일은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맡겨야 한다는 견해도 여기에 속합니다.

두 주장 모두 검토할 지점이 있습니다. 새 후보의 진입이 어려운 원인이 의원의 재임 횟수에만 있는지, 정당의 공천 방식이나 선거 비용에도 있는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반대로 선거가 반복된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후보에게 충분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임기 제한의 효과를 말할 때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제도가 바뀐다면 무엇을 정해야 할까요?

‘3선 제한’이라는 짧은 표현만으로는 적용 기준을 알 수 없습니다. 연속 세 차례 당선만 제한할지, 평생 당선 횟수를 세 차례로 셀지에 따라 출마 가능한 사람이 달라집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당선된 횟수를 합산할지, 제도 도입 전에 이미 지낸 임기도 셀지도 정해야 합니다. 보궐선거로 맡은 짧은 임기를 한 차례로 볼지도 쟁점입니다.

법적 검토도 필요합니다. 헌법 제25조는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41조는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합니다. 특정 횟수 이상 당선된 사람의 출마를 제한하는 법을 만든다면, 그 목적과 제한 범위가 공무담임권 및 유권자의 선택권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따져야 합니다. 단순히 제한이 좋다거나 나쁘다는 주장만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의 피선거권 기준도 실제로 바뀐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가 될 수 있는 나이는 2022년 법 개정으로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출마 자격이 법률로 정해진다는 사례이지만, 당선 횟수에 따른 제한이 곧바로 허용된다는 뜻까지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제한에는 그에 맞는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국회의원 한 번의 임기는 4년이고, 다시 당선될 수 있는 횟수에는 법정 상한이 없습니다. 앞으로 제한 논의가 이어진다면 ‘몇 선까지’라는 숫자와 함께 누구에게, 언제부터, 어떤 임기를 세어 적용할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의 실제 모습은 그 기준에서 드러납니다.

국회의원 임기 제한은 왜 4년만 정해져 있을까요?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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