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상속세 면제한도 계산 전 확인할 5가지

자식 상속세 면제한도 계산 전 확인할 5가지

얼마 전 상속 상담에서 자녀가 둘이니 5천만원씩 공제받고, 거기에 5억원을 더 빼면 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가장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자식 상속세 면제한도는 자녀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과세 금액이 아닙니다. 2026년에 상속이 시작된 경우, 가족 구성과 상속재산 전체를 놓고 공제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1. 자녀공제는 1명당 5천만원입니다

2026년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녀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원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1억원, 셋이면 1억5천만원입니다. 여기에 기초공제 2억원을 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을 곧바로 일괄공제 5억원에 또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생전에 재산을 주는 증여세의 자녀 공제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해 상담할 때부터 두 제도를 섞어 계산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상속세 자녀공제는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됐을 때 적용하는 공제입니다.

2. 5억원 일괄공제와 비교해서 큰 금액을 씁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원칙적으로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의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을 비교합니다. 자녀 둘이 성인이고 다른 인적공제가 없다면 2억원에 자녀공제 1억원을 더한 3억원보다 일괄공제 5억원이 큽니다. 이때 적용할 금액은 5억원입니다. 3억원과 5억원을 합친 8억원이 아닙니다.

성인 자녀가 여섯 명이어도 기초공제와 자녀공제의 합계는 5억원입니다. 일곱 명이면 5억5천만원이므로 인적공제를 합산한 쪽이 커집니다. 미성년 자녀는 자녀공제와 별도로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에 1천만원을 곱한 미성년자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와 실제 상속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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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가 있으면 공제 계산이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도 함께 검토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을 공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5억원 이상을 받았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법정 한도와 최대 30억원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을 많이 받는다고 그 금액을 전부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다른 조정 사항이 없는 순상속재산 8억원을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한다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등 법정 한도 안에서만 적용되므로 이 사례에서는 상속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 없이 자녀만 8억원을 상속한다면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한 뒤 남는 3억원에 대해 다른 공제와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받으면 무조건 5억원까지 면제’라는 말만으로 세액을 판단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4. 재산 목록과 생전 증여부터 맞춰야 합니다

공제액을 알기 전에 과세가액을 맞춰야 합니다. 부동산과 예금뿐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퇴직금, 인정되는 채무와 장례비용도 확인합니다. 부동산은 임의로 낮은 가격을 적을 수 없고 상속개시일 기준 평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을 채무로 빼려면 차용 사실과 자금 흐름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생전 증여가 빠지기 쉽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증여세를 이미 신고했더라도 상속세 계산에서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증여가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과 상속개시일 전후의 거래·평가 자료
  • 예금·보험·대출 잔액 및 채무 관련 계약서와 이체 내역
  • 자녀 등에게 생전에 송금하거나 증여한 내역
  • 장례비 영수증과 가족관계증명 자료

사무실에서는 공제 계산보다 이 자료를 모으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통장 이체 내역에 용도가 남아 있지 않으면 나중에 가족 간 차입금인지 증여인지 설명하기도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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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세어야 합니다

국내 거주자가 사망한 일반적인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10일에 사망했다면 기본 기한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비거주 관련 사안은 9개월 기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이 없을 것 같아도 재산 평가와 사전증여를 빼놓은 채 신고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더 큰 공제를 받으려면 재산 분할과 신고 요건도 챙겨야 합니다. 제 경험에는 면제한도 숫자 하나를 외우는 것보다 재산 목록을 만들고 증빙을 모아 기한 안에 계산을 끝내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자식 상속세 면제한도 계산 전 확인할 5가지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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