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연말에는 건강관리와 함께 챙겨야 할 중요한 준비가 있다. 직장인이라면 해마다 거치는 연말정산이다. 올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가능성은 없는지 미리 확인하면 남은 기간의 지출과 공제 항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26년 10월 28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올해 예상 소득과 지출을 바탕으로 2027년 1월 연말정산 결과를 계산하고, 개인별 공제 현황과 절세 정보를 점검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예상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뿐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효과, 주택자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주요 공제 항목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핵심 정보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올해 소득과 이미 납부한 세금, 각종 공제 항목을 반영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연말정산을 마친 뒤 세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반대로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가늠하는 방식이다.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입력하고 공제 항목을 반영하면 계산 결과가 제시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어떤 항목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결과를 미리 확인하는 것은 단순한 금액 조회를 넘어 남은 기간의 공제 계획을 세우는 출발점이 된다.
- 연말정산 이후 예상 환급액 확인
- 세금 추가 납부 가능성 확인
- 예상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반영한 예상세액 계산
- 공제 항목별 적용 내용 점검
- 최근 3개년 공제금액과 세액 변동 추이 확인
신용카드 공제 효과 점검
서비스에서는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10월부터 12월까지 예상되는 지출액을 직접 입력하면 연말까지의 사용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부터 적용되는 등 일정한 조건이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확인한 뒤 총급여와 비교하고, 공제 가능한 금액과 한도를 함께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미 사용한 금액과 앞으로 사용할 예상 금액을 나눠 입력하면 남은 기간의 소비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가 보여주는 예상 결과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실제 지출 계획과 공제 조건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확인
- 총급여 대비 카드 사용액 점검
- 총급여의 25% 초과 여부 확인
- 공제 가능 금액과 공제 한도 검토
- 10월부터 12월까지 예상 지출액 반영
주요 공제 항목 확인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카드 사용액 외에도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주요 공제 항목을 수정해 예상 지출액을 반영할 수 있다. 실제 상황에 맞게 각 항목을 입력하면 보다 구체적인 예상세액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인 IRP의 납입액, 주택청약종합저축, 기부금도 확인할 항목이다. 해당 항목은 개인별 조건과 납입 현황에 따라 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 점검 항목 | 확인 내용 |
|---|---|
| 주택자금 | 예상 지출액과 공제 반영 내용 확인 |
| 보험료 | 올해 지출 내역과 예상 금액 반영 |
| 의료비 | 지출액을 수정해 예상세액에 반영 |
| 교육비 | 올해 지출 및 예상 지출액 확인 |
| 연금저축·IRP | 납입금액과 남은 공제 한도 점검 |
|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주택 여부와 총급여 기준 등 대상 요건 확인 |
| 기부금 | 적용 대상과 공제 조건 확인 |
이용기간과 조회 경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기간은 2026년 10월 28일 수요일부터 12월 18일 금요일까지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정해진 메뉴 순서에 따라 이동하면 확인할 수 있다.
| 이용기간 | 2026년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
|---|---|
| 이용기관 | 국세청 홈택스 |
| 조회 경로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이용자는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를 선택하고, ‘편리한 연말정산’을 거쳐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이동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불러온 뒤 올해의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입력할 수 있다.
예상세액 확인 절차
- 예상 총급여 입력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불러오고 2026년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입력한다. - 카드 사용금액 확인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지출액을 입력한다. - 공제 항목 수정
주택자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주요 항목의 예상 지출액을 실제 상황에 맞게 반영한다. - 예상세액 확인
입력한 소득과 지출, 공제 내용을 토대로 예상세액을 확인하고 최근 3개년 공제금액과 세액의 변동 추이를 살펴본다.
각 단계의 금액을 실제 예상치에 가깝게 입력할수록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특히 전년도 자료를 그대로 불러온 뒤 끝내지 말고, 올해 달라진 총급여와 지출 내역을 반영해야 한다.
남은 기간 활용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핵심은 조회 결과를 남은 기간의 계획과 연결하는 데 있다. 먼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확인한 뒤, 공제 가능 금액과 결제 수단별 사용 내역을 점검할 수 있다. 이어 10월부터 12월까지 예정된 소비를 입력해 연말 지출 계획을 살펴보는 방식이다.
연금저축과 IRP는 올해 납입금액과 남은 공제 한도를 확인하고, 추가 납입에 따른 세액공제 효과를 점검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여부와 총급여 기준 등 공제 대상 요건을 확인한 뒤 올해 납입금액을 살펴봐야 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 전에 적용 대상과 공제 조건을 확인하고 답례품 혜택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각 항목은 적용 요건이 있으므로 자신의 조건에 맞는지 확인한 뒤 예상세액에 반영해야 한다.
-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확인
-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별 사용 내역과 공제 효과 점검
- 연금저축·IRP의 올해 납입액과 남은 공제 한도 확인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무주택 여부와 총급여 기준 확인
- 고향사랑기부금의 적용 대상과 공제 조건 점검
연말 전에 준비할 사항
연말정산은 2027년 1월에 진행되지만, 공제와 관련한 소비와 납입은 2026년 남은 기간의 계획과 연결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상 환급액과 추가 납부 가능성을 앞서 확인하고, 카드 사용액과 주요 공제 항목을 한 화면에서 점검할 수 있다.
2026년 12월 18일까지 운영되는 서비스 기간을 확인하고, 예상 총급여·기납부세액·카드 사용액·주요 공제 항목을 차례로 입력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3개년 변동 추이까지 함께 살펴보면 자신의 공제금액과 세액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마련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납세자가 연말정산 결과를 사전에 점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남은 기간 동안 각 공제 항목의 요건과 사용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면 연말정산 시기에 한층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