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간판 양성화 연장

무허가 간판 양성화 연장

신고 기간 11월 30일까지 연장

부산진구가 2026년 무허가 또는 미신고 옥외광고물 양성화 신고 기간을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신고 기간은 2026년 8월 3일 월요일부터 11월 30일 월요일까지다. 당초 마감일은 10월 30일이었으나 한 달 더 늘어났다. 해당 지역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옥외광고물이 있다면 연장된 기간을 확인해 신고할 필요가 있다.

양성화 신고 대상

대상 지역은 초읍동, 연지동, 부암1동·부암3동, 당감1동·당감2동·당감4동, 개금1동·개금2동·개금3동이다.

이들 지역에 설치된 광고물 가운데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이 양성화 신고 대상이다. 벽면을 이용한 간판과 돌출간판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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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과 접수처

신고는 부산진구청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방식이다. 접수처는 부산진구청 12층 도로관리과 광고물관리계이며,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방문 신청 시에는 간판 규격을 표시한 신청서와 건물주의 승낙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신청서는 부산진구청의 민원편람 및 서식안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수료와 안전점검 비용

양성화 기간에 접수한 광고물은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해야 하므로 신고 과정에서 비용 항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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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신고 대상 여부와 준비 서류 등에 관한 문의는 부산진구 도로관리과 광고물관리계에서 받는다.

  • 부산진구 도로관리과 광고물관리계 051-605-4621
  • 부산진구 도로관리과 광고물관리계 051-605-4625
  • 부산진구 도로관리과 광고물관리계 051-605-4626
무허가 간판 양성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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