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장에서 오피스텔이 감정가보다 한참 낮게 낙찰되면 주변에서 꼭 한마디씩 합니다. “월세만 놓으면 남겠네.” 저도 처음엔 낙찰가부터 봤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오래 다녀보니 오피스텔 투자는 싸게 사는 일보다, 사들인 뒤 돈이 어디로 빠져나갈지 먼저 찾는 일이더군요.
낙찰가가 싸도 월세 장부는 다르다
가령 낙찰가 1억 원,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65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물건이 있다고 해보죠. 월세에 12를 곱하면 780만 원입니다. 이 숫자만 들고 입찰장에 가면 위험합니다. 취득 관련 비용 500만 원, 수리비 300만 원, 점유자와 협의하거나 비우는 데 드는 비용 200만 원을 가정하면 투입액은 벌써 1억 1천만 원입니다. 비용은 물건마다 달라서 입찰 전 견적과 세액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한 달 공실이 생기면 월세 수입은 715만 원입니다. 집주인이 부담하는 관리비를 월 5만 원씩, 재산세와 보험료 등을 연 50만 원으로 잡으면 손에 남는 돈은 605만 원입니다. 대출 6천만 원을 연 5.5% 금리로 썼다면 이자만 연 330만 원이죠. 세금과 원금 상환 전 현금흐름은 275만 원입니다. 보증금 1천만 원은 언젠가 돌려줘야 할 돈이고요. 이 수치는 계산 방식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수익은 공실 기간, 대출 조건, 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피스텔은 같은 건물 안에서도 시세가 다르다
현장에 가면 중개업소에서 “이 건물 월세 70만 원 나와요”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저는 그 숫자 하나로 입찰가를 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층, 향, 주차 가능 여부, 창밖이 막혔는지에 따라 임차인이 받아들이는 가격이 다릅니다. 복층은 사진에서 넓어 보여도 냉난방비나 실제 쓰기 불편한 면적 때문에 선호가 갈리기도 합니다.
매물로 나온 호실의 희망 월세와 실제 계약된 월세도 구분해야 합니다. 중개업소 두세 곳에서 최근 계약 가격과 공실 기간을 묻고, 해당 건물의 빈 호실이 몇 개인지 직접 봅니다. 관리비 고지서도 중요합니다. 월세 65만 원에 관리비가 20만 원이면 세입자는 매달 85만 원을 지출합니다. 근처 원룸이나 소형 아파트와 비교할 때도 세입자의 총지출을 놓고 봐야 임대가 잘될 가격이 보입니다.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가 1억 3천만 원이 여러 개 떠 있다고 해서 내 물건이 그 가격에 팔리는 건 아닙니다. 거래된 가격과 거래까지 걸린 시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매수자가 기대하는 임대수익이 조금만 낮아져도 원하는 매도가에 오래 묶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으면 권리분석부터 다시 한다
경매 물건이라면 저는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나란히 펼쳐 놓습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가 제공하는 자료만으로 점유 상태가 다 확인됐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현장에서 실제 누가 쓰고 있는지 확인하고, 임차인의 전입 시점과 보증금, 배당요구 여부를 대조합니다. 서류끼리 날짜나 금액이 다르면 그 이유를 알아내기 전에는 입찰가를 적지 않습니다.
주거용으로 쓰이는 오피스텔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법 규정에 따르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배당 순위, 실제 배당액까지 따져야 낙찰자가 보증금의 일부를 떠안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죠. ‘경매니까 기존 보증금은 사라진다’는 식의 계산은 특히 위험합니다.
점유자가 나가는 과정도 비용입니다. 협의가 길어지면 잔금 납부 뒤 바로 수리하거나 임대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명도 비용을 0원으로 놓고 수익률을 높이지 않습니다. 점유 관계가 불분명하거나 보증금 인수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물건은 초보라면 건너뛰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세금까지 이어진다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적혀 있어도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가 세금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국세청 안내에서도 양도소득세 관련 주택 여부는 공부상 명칭만이 아니라 실제 사용 상태를 살펴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취득세에서 다른 주택을 살 때의 주택 수 계산 역시 주거용 오피스텔의 재산세 과세 상태 등 조건을 따집니다. 세목마다 기준이 같다고 가정하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특히 이미 집이 있는 분은 오피스텔 한 채를 들인 뒤 기존 집을 팔 계획까지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실제 사용 상태, 재산세 과세 내역, 본인 명의의 다른 주택을 놓고 관할 지자체와 세무 전문가에게 거래 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업무용 임대라면 부가가치세와 사업자 등록 문제도 따로 확인해야 하고요. 세금은 낙찰받고 나서 용도를 마음대로 부르면 해결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저라면 입찰 전날 숫자를 다시 적습니다. 보수적인 월세, 한두 달 공실, 대출 이자, 수리비, 점유자 문제, 세금까지 넣어도 버틸 수 있는 가격인지 봅니다. 그 가격으로는 낙찰받기 어렵다면 보내줍니다. 오피스텔 투자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남들이 싸다고 하는 가격을 내 기준 없이 따라 쓰는 일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