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증평군이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과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2026년 11월 5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대상 지역은 증평군 관내 아파트와 공장 등 차량이 밀집해 주차된 곳이다.
단속 대상 차량
이번 일제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를 일정 기준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
자동차세 체납 횟수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각각 단속 기준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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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사전 확인 필요
증평군은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납된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사전에 확인하고 납부해 달라고 안내했다.
일제단속에 앞서 미납 내역을 점검하고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단속은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과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체납액 징수 활동으로 추진된다.
문의 안내
체납차량 일제단속과 관련한 문의는 증평군청 재무과 징수팀 043-835-332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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