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반려견 등록 점검

11월 반려견 등록 점검

시흥시 11월 집중단속

시흥시는 2026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반려견 동물등록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반려동물 보호자의 책임을 높이고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단속은 2026년 7월 한 달간 시행한 1차 집중단속에 이은 두 번째 점검이다. 시는 반려견이 자주 드나드는 장소를 중심으로 등록 여부를 살피고, 동물등록 방법과 등록정보 변경 신고 절차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공원과 산책로 중심 점검

집중 점검 대상은 공원과 산책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등이다. 반려견과 보호자의 이용이 잦은 공간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단속 기간에는 산책에 나선 반려견과 보호자들이 오가는 주요 장소에서 점검이 진행된다. 시흥시는 단속과 함께 제도 안내와 홍보를 병행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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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대상과 과태료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 주택과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동물생산업장에서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등록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에 따른 의무라는 점에서 보호자의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동물등록 신청 방법

동물등록은 시흥시 관내에서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직 등록하지 않은 등록 대상 반려견의 보호자는 집중단속 기간과 등록 요건을 확인해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흥시는 동물등록이 책임 있는 반려문화를 만드는 기본 제도라고 강조했다. 반려견의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이번 집중단속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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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변경 신고

이미 동물등록을 마쳤더라도 등록정보가 달라졌다면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 변경 내용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시흥시 동물축산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신고 방식은 변경하려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호자는 현재 등록정보를 확인한 뒤 해당하는 방법으로 변경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시흥시 문의처

담당 기관시흥시청 동물축산과
담당 팀동물복지팀
문의 전화031-310-2247

시흥시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동물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과 유실·유기동물 예방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11월 반려견 등록 점검
11월 반려견 등록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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