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가 2026년 10월 30일부터 한층 간단해진다. 배우자가 신청자와 다른 장소에 있어도 모바일로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 같은 추가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신청부터 먼저 마칠 수 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선정되지 않은 사람의 수급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별도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기초연금 신청 과정에서 클릭 한 번으로 함께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로의 온라인 신청 기능을 이같이 개편한다고 밝혔다.
배우자와 떨어져 있어도 모바일 동의
기초연금은 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까지 함께 살펴 수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문에 신청 과정에서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기존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는 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절차를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두 사람이 같은 시간과 장소에 있지 않아도 배우자가 문자메시지로 받은 안내를 통해 모바일로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할 수 있다.
배우자가 신청자 곁에 없다는 이유로 온라인 신청을 중단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신청자와 배우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동의 방식이 달라진다.
추가 서류는 신청 뒤 제출 가능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려면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청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처럼 재산 내용을 증명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서류를 곧바로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온라인 신청을 먼저 완료할 수 있다. 신청을 마친 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온라인으로 내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즉, 추가 서류가 준비될 때까지 온라인 신청 자체를 미룰 필요가 없어진다. 신청과 서류 제출 시점을 나눠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가 바뀌는 것이다.
온라인 신청 중단 사유 절반 가까이 줄이나
2025년 기초연금 신청자는 88만7천431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온라인 신청자는 2만9천903명이었다. 온라인 신청률은 전체의 3.4%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온라인 신청이 중단된 사례는 모두 2천467건이었다. 구비서류 작성 때문에 신청이 중단된 경우가 937건으로 38%를 차지했고, 정보 제공 동의 때문에 중단된 경우는 917건으로 37.2%였다.
| 구분 | 건수 | 비율 |
|---|---|---|
| 온라인 신청 중단 전체 | 2천467건 | 100% |
| 구비서류 작성 | 937건 | 38% |
| 정보 제공 동의 | 917건 | 37.2% |
이번 개편은 온라인 신청 중단 사유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했던 구비서류 작성과 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간편하게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한 번에 신청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의 수급 가능성을 다시 확인하는 제도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5년 동안 매년 두 차례 이력을 조사하며, 조사 결과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존에는 기초연금 신청과 별개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다. 10월 30일부터는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이력관리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처음 신청에서 탈락하더라도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다시 신청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연결되는 절차가 간결해진다. 별도 신청서를 따로 작성해야 했던 단계가 줄어드는 셈이다.
10월 30일부터 달라지는 내용
- 신청자와 배우자가 같은 장소에 없어도 배우자가 모바일로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다.
-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가 없어도 온라인 신청을 먼저 완료할 수 있다.
- 추가 서류는 신청 이후 온라인 또는 방문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별도 신청서 없이 기초연금 신청 과정에서 함께 선택할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편으로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더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복지급여 신청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계속 살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