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울산 북구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의 지번별로 정해진 제곱미터당 가격이다. 해당 토지의 결정 가격을 확인한 뒤 이견이 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열람과 이의신청은 2026년 10월 29일 목요일부터 11월 27일 금요일까지 진행된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해당 토지의 가격을 확인하려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일정을 살펴야 한다.
| 구분 | 내용 |
|---|---|
| 기준일 | 2026년 7월 1일 |
| 기간 | 2026년 10월 29일 목요일부터 11월 27일 금요일까지 |
| 열람 내용 | 개별 토지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 |
| 제출 대상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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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토지 가격 열람 방법
토지의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은 다음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다.
- 울산 북구청 민원지적과 방문
- 울산 북구 누리집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열람 대상은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다. 토지별 가격이 다르므로 확인하려는 토지의 지번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된다.
이의신청 제출 대상과 방법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나뉜다. 방문 제출은 울산 북구청 민원지적과에서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이용하면 된다.
- 해당 토지의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을 확인한다.
-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지 살펴본다.
- 2026년 11월 27일 금요일까지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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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이의신청에 관한 문의는 울산 북구청 민원지적과 052-241-7593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