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7월 1일 기준 결정 공시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2026년 10월 29일 결정·공시됐다. 공시 내용은 개별 필지의 지번별 ㎡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필지별 토지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자료다. 이번 결정·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과 자격
| 기준일 | 2026년 7월 1일 |
|---|---|
| 결정·공시일 | 2026년 10월 29일 |
| 공시 내용 | 개별 필지의 지번별 ㎡당 가격 |
| 이의신청 기간 | 2026년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30일간 |
| 신청 자격 |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 |
이의신청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견이 있을 때 이용하는 절차다. 신청 대상자는 토지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 한정되며, 신청 기간은 11월 2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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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방법과 접수처
이의신청서는 작성한 뒤 방문 또는 전자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방문 접수처는 동구청 토지정보과와 동 행정복지센터다.
- 방문 제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동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전자 제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동구 홈페이지의 개별공시지가 항목에서 제출
- 열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동구 홈페이지의 개별공시지가 항목에서 확인
현장 접수와 전자 접수가 함께 운영돼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여건에 맞는 제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정해진 30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확인해 기한 안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문의 안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와 이의신청에 관한 문의는 동구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에서 받는다.
동구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 문의전화는 051-440-4752, 051-440-4755다.
관련 서류는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공고문과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로 구성된다.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필지의 지번별 ㎡당 가격을 먼저 확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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