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유 수출제한이 국내 공급과 재고에 문제가 없는 정유사를 대상으로 2026년 11월 수출 물량부터 조건부로 완화된다. 정유사가 내수 공급 의무를 이행하고 적정 수준의 재고를 확보하면 전년 같은 달 수출량의 110% 범위에서 추가 수출이 허용된다.
경유 수출 한도 어떻게 달라지나
산업통상부는 2026년 10월 29일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경유 수출 한도를 전년 동월 대비 100% 이내에서 110% 이내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모든 물량을 일괄적으로 풀어주는 방식은 아니다. 내수 공급 의무 이행 여부와 재고 수준을 확인한 뒤 추가 수출을 허용하는 조건부 방식이다.
산업부는 이번 주부터 정유사별 추가 수출 수요 신청을 받는다. 완화된 기준은 2026년 11월 수출 물량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실제 허용 물량은 국내 공급 여건과 향후 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관리한다.
기존에는 전년 같은 달의 100%로 제한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2026년 3월 13일부터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 석유제품의 수출량을 전년 같은 달의 100% 이내로 제한해 왔다. 당시에는 원유 도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국내에 공급할 석유제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이 우선이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유지해 온 수출 제한의 기본 취지를 이어가면서 최근 달라진 원유 도입과 경유 소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국내 공급 안정이라는 전제를 유지한 채 여유 물량에 한해 수출 기회를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원유 확보와 경유 재고가 완화 배경
수출 제한이 도입된 2026년 3월과 비교하면 원유 수급 여건은 안정된 것으로 평가됐다. 2026년 10월과 11월 원유 도입량이 전년 평균 대비 100% 이상 확보돼 원유 수급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경유 소비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감소하는 추세다. 소비 감소에 따라 국내 경유 재고도 충분한 수준으로 확보되고 있다. 반면 세계 시장에서는 경유 공급 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정유업계도 수출 제한 완화를 요청해 왔다.
산업부는 이런 여건을 종합해 국내 수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남는 물량을 수출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유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수 공급 의무와 적정 재고 확보를 추가 수출의 조건으로 정했다.
추가 수출에 붙는 조건
- 정유사가 국내 시장에 공급해야 할 의무 물량을 이행해야 한다.
- 국내 수급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경유 재고를 확보해야 한다.
- 추가 수출은 전년 같은 달 수출량의 110% 이내에서 허용된다.
- 내수 공급 여건과 향후 수급 전망에 따라 허용 물량이 유연하게 관리된다.
따라서 전년 동월 대비 110%는 모든 정유사에 자동 적용되는 고정 물량이 아니라, 국내 공급과 재고 조건을 충족했을 때 적용되는 상한선이다.
해외의 구체적 공급 요청도 반영
외국 정부가 공식 서한 등을 통해 석유제품의 종류와 물량, 공급 기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출 물량 한도가 조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공식적인 요청 내용과 국내 공급 상황을 바탕으로 물량을 관리한다.
국내 수급 나빠지면 기존 기준으로 복귀
중동 정세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완화 조치가 시행된 뒤에도 국내 석유제품 수급 상황은 계속 관리된다. 정부는 국내 공급 여건이 나빠질 우려가 생기면 수출 허용 기준을 즉시 기존 수준인 전년 동월 대비 100% 이내로 되돌릴 방침이다.
이번 완화의 핵심은 수출 확대 자체보다 국내 경유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다. 원유 도입량과 국내 소비, 재고를 토대로 여유분만 수출하고, 수급 위험이 나타날 경우 기존 제한을 다시 적용하는 구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