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사전 점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려면 임신 전에 남녀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과정이 중요하다. 광진구보건소는 임신과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 위험 요인을 미리 발견하도록 돕기 위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예비부부뿐 아니라 20세부터 49세까지의 남녀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과 결혼 여부, 자녀 수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 각자의 상황에 맞춰 임신 전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과 금액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20세부터 49세까지의 남녀 |
| 대상 조건 | 소득, 결혼 여부, 자녀 수와 무관 |
| 여성 지원액 | 최대 13만 원 |
| 남성 지원액 | 최대 5만 원 |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까지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연령 기준에 해당한다면 결혼 여부나 소득 조건 때문에 신청 가능성을 미리 단정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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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남성의 지원 검사
- 여성: 난소기능검사인 AMH 검사와 난소·자궁 등을 확인하는 부인과 초음파 검사
- 남성: 정자정밀형태검사를 포함한 정액검사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기타 검사도 정해진 지원금액 한도 안에서 지원된다. 여성과 남성의 검사 항목이 구분돼 있으므로 검사를 받기 전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과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부터 검사비 지급까지
- 지원 신청: 검사 희망자가 e-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한다.
-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가 검사의뢰서를 발급한다.
- 검진 및 결과 상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 상담을 진행한다.
- 검사비 청구: 검사를 받은 사람이 검사비를 청구한다.
- 검사비 지급: 보건소가 청구 내용을 바탕으로 검사비를 지급한다.
지원 신청 전에 받은 검사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먼저 검사받기보다 지원 신청과 검사의뢰서 발급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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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확인할 처리 기한
| 단계 | 기한 |
|---|---|
| 검사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검사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받아야 하며, 검사비는 검사일로부터 1개월 안에 청구해야 한다. 보건소의 검사비 지급은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진다. 신청과 검사, 청구 단계마다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순서와 일정을 함께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 안내
사업 대상과 지원 항목, 신청 및 청구 절차에 관한 문의는 광진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450-1774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