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의료 수사 가이드라인이 응급실을 비롯한 의료 현장의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지키면서도 의료사고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할 수사 원칙을 정리해 조속히 일선 현장에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수사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사 과정이 긴급한 진료나 의료 장비, 전산 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줄이는 동시에 사건과 관련된 증거는 충실히 확보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의료 현장과 수사관 의견 반영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이후인 2026년 11월 3일 기관장 회의를 열고 수사 지침을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 이후 의료계와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수렴해 실제 수사 과정에서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수사에 따른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진료가 끊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접근하되, 의료사고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 확보 역시 완결성 있게 진행한다.
112 신고 때 관리자와 먼저 협의
사망사고와 관련한 112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의료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현장 관리자와 협의한다. 의료진과 환자가 있는 응급진료 공간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수사 업무는 가능한 한 진료 공간 밖에서 처리한다.
현장에 진입한 뒤에도 긴급 진료 상황을 우선 고려한다.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의료 장비의 작동이나 병원 시스템 운영에 어떤 영향이 생길 수 있는지 살피고, 진료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즉,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응급진료 공간에서 곧바로 수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관리자와 사전에 상황을 조율하는 절차가 적용된다.
압수수색은 필요한 최소 범위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거나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집행 장소와 대상도 수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한정한다.
영장을 집행할 때는 환자 진료가 이뤄지는 공간보다 비진료공간을 우선한다. 병원 행정 담당자나 전산 담당자와 먼저 협의해 필요한 자료와 시스템의 범위를 확인하고, 긴급 진료나 병원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면서 절차를 진행한다.
- 압수수색은 사건 관련성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실시한다.
- 환자 진료 공간이 아닌 비진료공간을 우선해 집행한다.
- 행정 담당자와 전산 담당자에게 먼저 협조를 구한다.
- 수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장을 집행한다.
- 참여권을 보장하고 영장에 적힌 집행 조건을 지킨다.
압수수색 참여권 보장을 비롯한 적법 절차도 준수한다. 영장에 집행 대상이나 방식 등 별도의 조건이 명시돼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다.
의료진 불안 줄이고 수사 원칙 명확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료진이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의료계 및 경찰청과 계속 의견을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의료 현장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하는 수사 원칙을 이번 가이드라인에 더욱 분명하게 담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환자 진료를 보호하면서 법에 따른 수사와 증거 확보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현장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조속히 일선에 안내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에 적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