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받는법 준비물, 무엇부터 챙겨야 할까요?

1회
공증 받는법 준비물, 무엇부터 챙겨야 할까요?

사무실에서 공증 문의를 받을 때 가장 자주 듣던 말이 “차용증은 써 놨는데, 이걸 들고 어디로 가면 되나요?”였습니다. 공증은 서류만 가져가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어떤 공증이 필요한지 정해야 준비물과 방문 순서가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기준 공증인법과 법무부 안내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먼저 어떤 공증을 받을지 고르세요

개인이 작성한 계약서나 확인서의 서명·날인을 확인받으려면 보통 사서증서 인증을 문의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이미 작성한 합의서에 누가 서명했는지를 분명히 남기려는 경우입니다. 인증은 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만들어졌음을 확인하는 절차이지, 적힌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거나 앞으로 반드시 이행된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돈을 갚기로 한 약속을 공증인이 직접 증서로 작성해 주길 원한다면 공정증서 작성을 문의합니다. 차용증을 인증받는 것과 금전 지급에 관한 공정증서를 만드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민사집행법상 일정한 금액의 지급에 관한 공정증서에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혀 있으면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차용증에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화할 때 “차용증 공증하고 싶어요”에서 멈추지 말고, “서명 확인이 필요한지, 돈을 못 받았을 때를 대비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가 필요한지”를 함께 말하는 편이 빠릅니다. 제출처가 요구한 공증 종류가 있다면 그 표현을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본인이 갈 때와 대리인이 갈 때 준비물이 달라요

본인이 방문한다면 기본은 사진이 있는 신분증 원본과 공증받을 문서 또는 문서에 넣을 내용입니다. 계약서·합의서 인증이라면 최종 문안을 가져가고, 금전 거래라면 당사자 이름, 금액, 돈을 준 날짜, 갚을 날짜와 방법을 확인할 자료를 챙깁니다. 송금 내역이나 기존 차용증도 내용을 맞춰 보는 데 유용합니다. 도장 사용 여부와 문서 부수는 사무소에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이 간다면 서류가 늘어납니다. 공증인법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가 문제되므로 해당 공증사무소에 필요한 조합을 먼저 확인하세요. 위임장에 적힌 공증 대상과 권한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모든 일을 맡긴다”라고 쓰기보다 어떤 문서의 인증이나 어떤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인지 분명히 하는 편이 재방문을 줄입니다.

법인 명의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등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직접 가는지 직원이 대리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특히 선서인증은 법상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일반 인증과 같은 준비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광고

공증사무소에서는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 법무부의 공증인 현황에서 방문 가능한 공증사무소를 찾고, 문서 종류와 당사자·대리인 방문 여부를 전화로 알립니다.
  • 안내받은 신분증과 서류를 갖춰 방문합니다. 공정증서라면 공증인이 작성할 내용을 확인하고, 사서증서 인증이라면 서명 또는 날인을 공증인 앞에서 하거나 기존 서명·날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 이름, 금액, 날짜, 지급 조건을 읽어 봅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참석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한 뒤 이의가 없는지 확인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은 문서의 종류와 부수를 확인합니다. 제출용이 따로 필요하면 처음 상담할 때 몇 부가 필요한지 말해 두세요.

예를 들어 친구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매달 나눠 받기로 했다면, 원금 500만 원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매달 지급일, 회차별 금액, 입금 계좌,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약속까지 당사자끼리 먼저 맞춰 두면 현장에서 문안을 고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자 약정이 있다면 금액과 계산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과 방문 전 확인할 점은 무엇일까요?

공증 비용은 문서 종류와 목적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서 일반적인 법률행위 공정증서의 기본 수수료는 목적 가액이 200만 원까지 1만 1천 원, 500만 원까지 2만 2천 원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인증은 별도 규정이 적용되고, 정본·등본 발급이나 문서 장수 등에 따른 비용이 붙을 수 있어 차용금만 보고 총액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전화할 때 금액과 문서 종류를 알려 주고 예상 비용을 확인하세요.

해외 제출용 문서도 한 번 더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출기관이 원하는 것이 서명 인증인지, 번역문 인증인지, 별도의 확인 절차인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공증사무소에는 문서 종류를, 제출기관에는 요구하는 문서 형식을 각각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증이 필요한 날에 가장 아쉬운 경우는 서류 한 장이 빠져 당사자가 다시 모여야 할 때였습니다. 문서의 용도와 공증 종류를 먼저 말하고, 누가 방문하는지에 맞춰 준비물을 확인하면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공증 받는법 준비물, 무엇부터 챙겨야 할까요? - 요약
광고

댓글 0

평가를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모두 ID로 로그인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