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받는 법, 차용증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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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받는 법, 차용증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사무실에서 차용증 문의를 받을 때 가장 자주 들은 말은 “서명만 받아 가면 되나요?”였습니다. 막상 공증사무소에 가려면 서류보다 먼저 정할 일이 있습니다. 이미 쓴 차용증에 인증을 받을지,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할지에 따라 준비 순서가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기준 공증인법과 공증인 수수료 규칙, 대한공증인협회 안내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먼저 어떤 공증이 필요한지 고르세요

공증 받는 법을 찾을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차용증 공증’이라는 말입니다. 같은 표현을 써도 실제로는 서로 다른 업무를 뜻할 수 있거든요.

  • 사서증서 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차용증이나 합의서에 관해,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서명·날인인지 공증인이 확인합니다.
  • 공정증서 작성: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 증서를 직접 작성합니다. 돈을 갚기로 한 약속을 공정증서에 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써 둔 상태라면, 그 문서의 작성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은지부터 생각하면 됩니다. 나중에 돈을 갚지 않을 때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둔다면 공정증서의 내용과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공증사무소와 상의해야 합니다. 대한공증인협회 안내에 따르면 모든 공정증서에 집행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청구에 관해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 등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사서증서 인증만 받아서는 그 문서를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공증은 약속한 돈을 실제로 빌려줬는지, 상대방에게 갚을 재산이 있는지까지 보증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입금 내역과 기존 차용증, 문자로 주고받은 상환 약속은 따로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방문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까운 곳은 대한공증인협회의 ‘전국 공증인 사무소’ 안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방문할 사무소를 정했다면 먼저 전화로 문서 종류와 참석자를 말하세요. “차용증 500만 원,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방문 가능, 강제집행 승낙이 필요하다”처럼 전달하면 필요한 서류와 예상 수수료를 안내받기 쉽습니다. 유언, 법인 문서, 외국어 문서는 준비물이 달라지므로 용도를 꼭 함께 말해야 합니다.

  • 본인이 방문할 때: 사진이 있는 유효한 신분증, 이미 작성한 문서 원본 또는 작성에 필요한 계약 내용과 관련 자료를 챙깁니다. 공증인법은 공증인의 촉탁인 확인을 요구합니다.
  • 돈거래 공정증서를 만들 때: 채권자·채무자의 인적 사항, 원금, 지급한 날짜, 갚을 날짜와 방법, 이자·지연손해금 약정을 미리 확인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기존 차용증이 있으면 내용 대조에 편합니다.
  • 대리인이 갈 때: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임 대상 업무와 서류 형식은 사무소에 미리 확인해야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명이나 도장부터 찍어야 하는지도 자주 묻습니다. 인증은 서명·날인 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이므로, 미리 서명한 문서라도 본인 확인이나 서명 확인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사무소 지시에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빈칸이 있는 문서, 금액과 날짜가 서로 다른 문서는 방문 전에 바로잡으세요. 수정한 흔적이 있다면 새로 작성하는 편이 절차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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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사무소에서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첫째, 접수하면서 원하는 업무를 정확히 말합니다. “차용증 인증”인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인지 구분하면 담당자가 필요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둘째, 공증인이 방문자의 신분과 당사자 의사, 문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왔다면 대리권도 확인합니다.

셋째, 공정증서라면 공증인이 약정 내용을 증서로 작성하고 당사자가 금액·날짜·상환 조건을 읽어 봅니다. 특히 ‘매달 말일 50만 원씩 갚는다’처럼 분할 상환을 약속했다면 첫 납부일과 마지막 납부일까지 맞는지 보세요. 인증이라면 준비한 문서의 서명·날인과 작성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심입니다. 넷째, 수수료를 납부하고 발급받은 문서를 확인합니다.

공정증서를 받았다면 집행을 위해 나중에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지도 물어두세요. 대한공증인협회는 공정증서의 정본·등본과 집행문 발급 절차를 별도로 안내합니다. 원본을 잃어버렸다고 단순 재출력이 되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받은 증서의 종류와 작성한 공증사무소 이름을 기록해 두면 이후 문의가 편합니다.

비용과 방문이 어려운 경우도 확인하세요

공증 수수료는 사무소가 임의로 정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문서 종류와 목적가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의 기본 수수료는 목적가액 200만 원까지 1만 1,000원, 500만 원까지 2만 2,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정본·등본 발급이나 문서 장수 등에 따른 비용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사서증서 인증은 해당 증서 작성 수수료의 5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이 50만 원입니다. 정확한 총액은 문서 내용과 필요한 발급 부수를 알려주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부는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한 화상공증도 안내합니다. 다만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전자문서 준비와 본인확인 방법이 맞는지는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제출용 문서라면 공증 뒤에 추가 확인 절차를 요구하는 기관도 있으니, 먼저 제출처에 필요한 문서 형식과 절차를 물어보세요.

제가 서류를 안내할 때는 늘 제출처가 원하는 결과부터 확인했습니다. 공증도 같습니다. 문서가 진짜 본인 뜻으로 작성됐다는 확인이 필요한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쓸 집행권원이 필요한지를 먼저 정하면 준비할 서류와 사무소에서 할 말이 한결 분명해집니다.

공증 받는 법, 차용증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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