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불장 끝물에 산 코인이 크게 물렸을 때는 세금보다 원금 회복이 급했다. 몇 년 뒤 거래소를 옮기며 옛 매수 내역을 찾으려니, 어느 가격에 몇 개를 샀는지부터 헷갈렸다. 그때부터 코인 수익 세금 이야기가 나오면 세율보다 거래 기록을 먼저 떠올린다. 수익을 계산하려면 매도가뿐 아니라 취득가와 수수료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2026년에 판 수익도 과세될까
2026년 11월 현재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개인의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한 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가 2026년에 코인을 팔아 얻은 차익에 이 제도가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과세를 다시 미루자는 법안도 논의되고 있어, 연말에 법이 바뀌는지는 확인해야 한다. 예정일을 이미 확정된 미래처럼 믿고 매매 일정을 짜는 건 조심스럽다.
시행 후에는 코인을 원화로 파는 거래만 생각해서도 안 된다. 국세청은 가상자산끼리 교환하는 거래의 소득금액 계산 방법도 안내한다.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꿨다면 원화 출금 여부만 보고 거래를 누락하기 쉽다. 거래 장소보다 어떤 자산을 언제 취득하고 처분했는지가 기록의 출발점이다.
세금은 거래금액이 아니라 연간 소득으로 계산한다
현재 예정된 방식은 양도·대여 대가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부대비용을 빼고, 그해 가상자산 거래의 손익을 합산하는 것이다. 연간 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뺀 초과분에 소득세 20%를 적용한다. 개인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통상 22%로 계산한다. 250만 원은 매 거래마다 새로 받는 공제가 아니라 한 해 기준이다.
예를 들어 한 해에 A코인에서 수수료를 뺀 이익 800만 원을 확정하고, B코인을 팔아 300만 원의 손실을 확정했다면 그해 순소득은 500만 원이다. 여기서 250만 원을 빼면 과세 대상은 250만 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계산액은 55만 원이다. 반대로 B코인의 가격만 내려가고 아직 팔지 않았다면 그 평가손실을 같은 방식으로 빼서 계산하면 안 된다. 전년도 손실을 다음 해 수익에서 빼는 이월공제도 현재 제도에는 없다.
제가 처음 수익률을 적을 때 자주 놓친 건 수수료였다. 매수와 매도에 든 비용을 기록하지 않으면 실제보다 이익이 커 보인다. 여러 번 나눠 산 같은 코인은 마지막 매수가만 골라 취득가로 쓰는 식도 맞지 않는다. 국세청 안내상 취득가액은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오래 보유한 코인은 2026년 말 가격도 중요하다
2017년에 샀다가 아직 들고 있는 코인처럼 과세 시행 전 취득분에는 별도 기준이 있다. 현행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중 큰 금액으로 본다. 오래전 100만 원에 산 코인의 해당 시가가 500만 원이고, 시행 후 600만 원에 판다고 가정하면 취득가액은 5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식이다. 실제 세액은 그해 다른 거래와 비용까지 합쳐 봐야 한다.
그렇다고 예전 매수 자료를 버려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취득가가 연말 시가보다 높을 수 있고, 코인 수량이나 보유 경로를 확인할 자료도 필요하다. 연말 시가 역시 내가 쓰는 거래소 화면의 임의 가격으로 정하는 게 아니다. 국세청은 지정된 사업자들이 2027년 1월 1일 0시에 공시한 가격 등을 기준으로 안내한다.
거래소가 여러 곳이라면 이렇게 기록해 둔다
거래소를 옮겨 다니다 보면 한쪽에서는 출금, 다른 쪽에서는 입금으로만 보인다. 저는 거래소별 체결 내역을 내려받고, 입출금 시각·수량·지갑 주소를 함께 적어 같은 자산의 이동을 연결한다. 코인끼리 바꾼 내역, 매수·매도 수수료, 원화 환산에 쓴 자료도 따로 보관한다. 거래소 화면에 표시된 수익률 하나로 전체 손익을 대신하지 않는 이유다.
- 각 거래소의 매수·매도·교환 체결 내역과 수수료를 저장한다.
- 거래소 사이 이동과 개인 지갑 이동은 입출금 내역을 대조한다.
- 오래 보유한 코인은 최초 취득 자료와 2026년 말 수량을 확인한다.
- 스테이킹·디파이 보상은 받은 날짜, 수량, 처분 내역을 별도로 남긴다.
스테이킹과 디파이는 저도 소액으로 해봤지만, 보상의 지급 방식이나 거래 구조가 제각각이다. 모든 보상을 일반 매매차익과 똑같이 취급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규모가 크거나 구조가 복잡하면 국세청 안내와 개별 거래의 세무 처리를 확인하는 편이 낫다. 예정대로 2027년 거래분에 과세가 시작되면 다음 해 5월 신고가 기본 일정이다. 지금 할 일은 세금을 피하려고 서둘러 거래하는 것보다, 나중에 내 계산을 설명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