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증여 신고 전에 확인할 4가지 숫자

코인 증여 신고 전에 확인할 4가지 숫자

얼마 전 지인에게 비트코인을 자녀 지갑으로 보냈는데 송금한 날 시세만 적으면 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거래 화면에는 그날 가격이 선명하게 남는다. 그런데 코인 증여 신고에서 그 숫자가 그대로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확인할 숫자는 증여일, 평가액, 최근 10년간 받은 증여액, 신고 기한이다.

1. 증여일은 매수일이 아니라 넘겨준 날이다

부모가 3년 전에 500만원에 산 코인을 지금 자녀에게 보냈다면, 부모의 매수가격 500만원은 증여재산가액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자녀가 코인을 넘겨받은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거래소 계정 사이의 이전이라면 입출금 내역을, 개인 지갑으로 보냈다면 거래 해시와 수신 지갑의 입금 기록을 함께 남기는 편이 좋다.

온체인 기록에는 전송 시각과 수량이 남지만, 지갑 주소만으로 누가 증여했고 누가 받았는지까지 설명되지는 않는다. 가족 간 증여라면 증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과 지갑 소유 관계도 보관해야 한다. 여러 번 나눠 보냈다면 각 이전 건의 날짜와 수량을 따로 적어두는 게 계산하기 쉽다.

2. 평가액은 전송 순간의 호가와 다를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증여일 전후 각 1개월간 공시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해당 기간의 가격을 확인해야 하므로 전송 직후 보이는 시세만으로 신고 금액을 확정하기 어렵다. 고시 사업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코인은 거래일의 일평균가액이나 종료 시세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격을 검토한다.

가령 0.1비트코인을 보낸 날의 화면 가격이 1개당 1억원이어도, 적용되는 평가 단가가 9천만원이라면 증여재산가액은 1천만원이 아니라 900만원이다. 반대로 이후 가격이 올라 평가 단가가 높아질 수도 있다. 이 숫자는 계산 방식의 예시일 뿐 실제 시세가 아니다. 여러 고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이라면 내가 이용한 거래소의 체결가 하나만 고집하지 말고 국세청 평가 기준에 맞는 가격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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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 한도는 코인만 따로 세지 않는다

국세청 안내상 거주자가 받는 증여재산공제는 최근 10년 누계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에게 받은 성인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이다. 직계비속에게 받는 경우는 5천만원, 법에서 정한 기타 친족에게 받는 경우는 1천만원이다. 코인을 받기 전에 현금이나 주식을 증여받았다면 그 이력도 함께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지난 10년간 다른 증여를 받지 않았고, 이번에 평가액 6천만원인 코인을 받았다고 하자. 기본 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천만원이다. 이 구간의 증여세율 10%를 단순 적용한 산출세액은 100만원이고, 기한 내 신고에 따른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하면 97만원이다. 실제 계산에는 이전 증여, 다른 공제와 세액공제 여부가 반영된다. 특히 같은 기간 부모 양쪽에서 받은 재산은 공제와 합산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4. 신고 기한은 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신고한다. 일반적인 증여라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4월 중 코인을 받았다면 기준은 전송일로부터 90일이 아니라 4월 말일부터 3개월이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진행할 때는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와 함께 거래소 입출금 내역, 지갑 전송 기록, 평가 단가를 계산한 자료를 갖춰두면 신고 금액을 설명하기 수월하다.

공제 범위에 들어 세액이 0원으로 계산되더라도 평가액과 이전 증여 이력은 남겨두는 게 낫다. 코인 가격은 빠르게 바뀌고, 몇 년 뒤에는 거래소 화면이나 지갑 사용 경위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매매할 때 체결가와 수량을 기록하듯 증여도 날짜, 수량, 평가 근거를 한 묶음으로 보관하는 편이 리스크를 줄인다.

코인 증여 신고 전에 확인할 4가지 숫자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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