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증여 평가방법은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코인증여 평가방법은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2017년 불장 끝에 코인을 샀을 때는 매수한 순간의 가격만 기억했다. 몇 년 뒤 가족에게 코인을 보내는 일을 생각하면서는 가격을 보는 기준부터 달라졌다. 내가 얼마에 샀는지, 보내는 날 거래소 화면에 얼마가 떴는지가 곧 증여재산가액은 아니었다. 코인증여 평가방법을 확인할 때 먼저 구분해야 하는 숫자들이다.

보낸 날의 시세만 적으면 안 되는 이유

코인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증여세 계산의 출발점은 증여일이다. 다만 국세청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그날의 종가나 송금 순간 체결가로 평가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증여일 전후 각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자가 공시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쓰도록 정한다.

예를 들어 1월 10일 비트코인 0.2개를 증여했다고 하자. 송금 당시 1개 가격이 8,500만원이어서 화면에는 1,700만원어치로 보였더라도, 정해진 기간의 평가용 평균가격이 8,000만원이라면 증여재산가액은 1,600만원이다. 이 숫자는 계산 방식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이다. 송금 뒤 가격이 올랐다고 증여 수량을 나중 시세로 다시 곱하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은 증여일 다음 날에는 아직 평가액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증여일 이후 1개월의 가격까지 필요해서다. 서둘러 송금일 시세로 신고서를 채우기보다 평가 기간이 끝난 뒤 값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홈택스에서 평가가격을 확인하는 순서

나는 거래소 차트의 캔들 가격을 먼저 계산기에 넣기보다 홈택스의 ‘가상자산 일평균 가격조회’를 확인한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 화면의 신고도움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 증여한 코인의 이름과 증여일을 맞춰 조회하고, 표시된 평가가격에 실제로 받은 수량을 곱한다. 같은 코인이 여러 고시 사업장에서 거래된다면 한 거래소의 가격만 임의로 고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전에 국세청의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에 해당 사업장이 포함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내가 코인을 보낸 거래소와 세법상 평가에 쓰는 사업장이 같을 거라고 단정하면 계산이 어긋날 수 있다. 국세청 고시 대상 사업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코인은 시행령상 다른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공시한 거래일의 일평균가액이나 종료 시각 시세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사용한다. 거래가 드문 코인이나 해외 거래소에서만 거래한 코인이라면 가격 자료와 산출 근거를 더 꼼꼼히 남겨두는 게 좋다.

코인 이름이 같아 보여도 네트워크나 자산 종류가 다른 경우가 있다. 조회한 자산과 실제 이체한 자산이 일치하는지, 소수점 아래 수량을 빠뜨리지 않았는지도 확인한다. 소액 송금이라며 수수료를 제외한 실제 수령 수량을 대충 적으면 나중에 거래내역과 맞추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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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과 수량은 기록으로 맞춘다

평가가격을 찾았어도 언제, 얼마를 증여했는지가 흐릿하면 신고가 막힌다. 거래소 간 이동이나 개인 지갑 전송은 내 지갑끼리 옮긴 것인지, 가족에게 소유권을 넘긴 것인지 구별해야 한다. 그래서 송금 내역만 보지 않고 받는 사람의 입금 내역까지 함께 대조한다. 거래소 거래내역, 지갑 주소, 전송 기록, 거래 식별값, 당시 합의한 내용은 한 폴더에 보관해 둔다.

특히 전송 버튼을 누른 시각과 받는 쪽에 반영된 시각이 날짜를 넘길 수 있다. 하루 차이로 평가 기간도 달라지므로, 실제로 상대방이 코인을 넘겨받은 시점을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복잡한 지갑 이전이나 해외 거래소 거래라면 그 날짜를 혼자 단정하기보다 자료를 갖고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낫다.

여러 번 나눠 보냈다면 각 증여의 날짜와 수량을 따로 적어둔다. 같은 달에 보냈다는 이유로 한 번의 송금처럼 합쳐 계산하면 날짜별 평가가격을 놓칠 수 있다. 나는 엑셀에 수령일, 코인 종류, 수량, 평가가격, 계산한 원화 가액을 한 줄씩 남기는 방식이 가장 덜 헷갈렸다.

평가액을 구한 뒤에도 확인할 것

평가액이 곧 낼 세금은 아니다. 받는 사람이 국내 거주자이고 부모에게서 증여받는 성인 자녀라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5,000만원이다. 미성년자는 2,000만원이다. 그렇다고 코인을 보낼 때마다 한도가 새로 생기는 건 아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이전 10년간 적용받은 공제와 증여 내역도 함께 봐야 한다.

가령 성인 자녀가 앞서 부모에게 현금 4,000만원을 받고 이번에 평가액 1,600만원인 코인을 받았다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남은 공제 한도는 1,000만원이다. 이번 코인의 평가액 전부가 공제되는 셈은 아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현금과 코인을 따로 취급하다가 이전 증여를 빼먹는 실수가 여기서 생긴다. 실제 세액은 이전 증여의 합산 여부와 이미 낸 세금 등을 반영해 계산해야 한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 1월 10일에 받았다면 통상 4월 말까지가 기한이다. 국세청 안내처럼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갈 수 있다. 내 경험상 코인은 보내는 과정이 은행 이체처럼 간단해 보여서 기록도 가볍게 넘기기 쉽다. 하지만 신고할 때 가장 오래 걸리는 건 시세를 찾는 일보다 송금 날짜와 수량, 과거 증여 내역을 다시 맞추는 일이었다. 보내는 날부터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결국 가장 편했다.

코인증여 평가방법은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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