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판결과 체포영장은 왜 다를까요?

국제형사재판소 판결과 체포영장은 왜 다를까요?

뉴스를 읽다가 ‘국제형사재판소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문장을 보면, 이미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의에서도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판결을 이해하려면 먼저 체포영장과 유죄판결 사이에 어떤 절차가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무엇을 판단하나요?

국제형사재판소, 줄여서 ICC는 집단살해죄, 반인도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와 관련해 개인의 형사책임을 다루는 상설 재판소입니다. 국가 사이의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와는 역할이 다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당사자는 국가이고, ICC에서 재판받는 대상은 개인입니다.

ICC의 토대인 로마규정은 1998년 7월 17일 채택돼 2002년 7월 1일 발효됐습니다. 따라서 ICC가 모든 시대, 모든 나라의 사건을 자동으로 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가 일어난 장소나 관련자의 국적, 해당 국가의 관할권 수락 여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부도 관할권이 생기는 경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 국내 수사와 재판입니다. 로마규정은 해당 국가가 진정성 있게 사건을 다룰 수 없거나 다루려 하지 않을 때 ICC가 개입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국제 재판소가 각국 법원을 대신해 모든 사건을 맡는 구조는 아닙니다.

체포영장이 나오면 유죄가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검사가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예심재판부는 그 사람에게 관할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이 단계의 판단은 유죄판결에 필요한 증명과 다릅니다. 체포영장은 피의자를 재판 절차에 출석시키기 위한 결정이지, 형벌을 선고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피의자가 재판소에 인도되거나 자진 출석하면 혐의 확인 절차가 이어집니다. 예심재판부가 재판에 넘길 만큼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혐의만 본재판으로 갑니다. 본재판에서는 검사와 변호인이 증거와 증인을 놓고 다투고, 재판부가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로마규정 제66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내리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가 증명돼야 합니다. 판결과 형량에는 항소 절차도 있습니다.

실제 유죄판결 사례를 보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ICC는 2012년 3월 14일 콩고민주공화국의 토마 뤼방가에게 15세 미만 아동의 징집과 전투 참여에 관한 전쟁범죄로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같은 해 7월 10일 징역 14년이 선고됐고, 2014년 12월 1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과 형량이 유지됐습니다. 체포영장 발부, 유죄판결, 항소심 판단은 각각 날짜와 의미가 다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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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자지구 관련 결정은 어느 단계였나요?

이 사건은 관할권 판단부터 시간순으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ICC 예심재판부는 2021년 2월 5일 팔레스타인 관련 사건에서 재판소의 영토 관할권이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동예루살렘을 포함한다고 다수의견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그해 3월 3일 수사 개시를 발표했습니다. 이 판단은 ICC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다룬 것이며, 특정인의 유죄를 인정한 판결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검사는 2024년 5월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ICC 예심재판부는 같은 해 11월 21일 베냐민 네타냐후와 요아브 갈란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의 혐의에 관해 영장 발부에 필요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날 하마스 군사조직 지휘관 무함마드 데이프에 대해서도 별도의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ICC는 데이프의 사망이 통보된 뒤 2025년 2월 26일 그에 대한 절차를 종료했습니다.

이스라엘은 ICC의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했고, 예심재판부는 2024년 11월 영장 발부와 함께 당시 제기된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할권을 둘러싼 법적 다툼과 개인의 범죄 혐의를 증명하는 재판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어느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더라도, 체포영장 발부를 유죄 확정으로 표현하면 현재의 법적 단계를 잘못 전하게 됩니다.

판결이 나면 곧바로 집행되나요?

ICC에는 자체 경찰력이 없습니다. 재판소가 체포영장을 발부해도 실제 체포와 인도에는 국가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장이 있어도 피의자의 소재와 각국의 대응에 따라 재판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유죄판결 뒤의 형 집행 역시 협약에 따라 형 집행을 맡는 국가에서 이뤄집니다.

이 한계 때문에 재판소의 실효성을 묻는 의견이 나옵니다. 반면 중대한 범죄에 대해 개인의 책임을 묻는 절차와 기록을 남긴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두 주장은 같은 제도의 다른 측면을 짚습니다. 뉴스를 읽을 때는 먼저 누가, 언제, 영장·유죄판결·항소심 판단 중 무엇을 내렸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 한 단계만 구분해도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가 훨씬 또렷해집니다.

국제형사재판소 판결과 체포영장은 왜 다를까요?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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