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의무설치 나이와 올바른 장착 방법

카시트 의무설치 나이와 올바른 장착 방법

얼마 전 운전 연습을 마친 부모가 아이를 뒷좌석에 태우면서 “집까지 5분이라 안고 가도 되죠?”라고 물었습니다. 짧은 거리라는 이유로 충돌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카시트는 차에 싣고 다니는 물건이 아니라, 출발 전에 차와 아이를 각각 고정해야 제 역할을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카시트 의무설치는 만 6세 생일 전까지

도로교통법 제11조는 영유아를 6세 미만으로 봅니다.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운전자가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며, 영유아의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안전띠를 매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태어난 날부터 만 6세가 되는 날 전까지 카시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앞좌석인지 뒷좌석인지, 이동 거리가 몇 분인지는 의무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아이를 어른 무릎에 앉히거나 어른과 안전띠 하나를 함께 매는 방법은 카시트 사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성인용 안전띠만 매주는 것도 6세 미만의 법정 의무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카시트가 차 안에 있다”는 것과 “아이를 카시트에 고정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제품도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0조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유아보호용 장구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구매하거나 물려받을 때는 안전인증 표시와 제품의 사용 가능 키·체중 범위, 부품의 손상 여부를 함께 보세요. 오래된 제품이라면 설명서와 부품이 모두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카시트가 없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 원

6세 미만 아이에게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2호와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됩니다. 별표 6은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 원, 13세 이상이면 3만 원으로 구분합니다. 카시트 의무 연령인 6세 미만 아이는 당연히 13세 미만 구간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나이 기준 두 개를 섞기 쉽습니다. 만 6세가 되면 카시트의 법정 의무 연령에서는 벗어나지만, 뒷좌석 안전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 6세 이상이라도 13세 미만 아이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으면 운전자 과태료는 6만 원입니다. 카시트 미사용에 따른 6만 원을 아이의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에 다시 더해 12만 원이라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조항의 동승자 보호 의무 위반을 기준으로 보는 금액입니다.

이 과태료 기준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13세 미만 동승자에 대해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오른 것입니다. 카시트·동승자 안전띠 위반 자체에 별도의 운전면허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 벌점이 없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건, 충돌 순간에는 과태료를 내고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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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는 차를 고정하고 아이를 묶는 순서로

교육할 때 보면 아이의 어깨끈은 꼼꼼히 매면서 정작 카시트 본체가 흔들리는 차가 있습니다. 제품 설명서와 차량 설명서를 먼저 펴고, 차량 좌석에 허용된 고정 방식과 카시트의 사용 범위를 맞추는 게 순서입니다.

  • 첫째, 아이의 키와 체중이 카시트 표시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법이 영유아 모두에게 특정 모델 하나를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둘째, 가능한 뒷좌석에 설치합니다. 영아용 뒤보기 제품은 제품이 허용하는 기간 동안 뒤보기로 사용하고, 앞좌석의 작동 가능한 에어백 앞에는 뒤보기 카시트를 놓지 않습니다.
  • 셋째, 제품 설명서에 따라 차량 안전띠 또는 아이소픽스 고정 장치를 사용합니다. 필요한 상단 고정끈까지 연결했는지 확인하고, 카시트의 고정 지점을 잡아 좌우로 움직여 느슨하지 않은지 봅니다.
  • 넷째, 아이를 앉힌 뒤 어깨끈이 꼬이지 않게 채웁니다. 두꺼운 외투 때문에 끈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하고, 출발 직전에 버클과 끈을 다시 확인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도 카시트를 올바르게 장착해 사용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고정 장치의 종류보다 중요한 것은 내 차와 제품에 맞는 방식으로 끝까지 설치했는지입니다. 차를 바꾸거나 카시트를 옮긴 날에는 평소보다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만 6세가 지나도 안전띠가 몸에 맞는지 봐야 합니다

만 6세 생일이 지났다고 바로 성인용 안전띠가 몸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작으면 어깨띠가 목에 걸치거나 허리띠가 배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제품의 키·체중 범위에 맞는 부스터 시트 등을 계속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정 의무 연령과 안전하게 졸업할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차량 좌석에 등을 붙이고 앉았을 때 무릎이 좌석 끝에서 자연스럽게 굽혀지는지, 어깨띠가 목이나 팔이 아닌 어깨와 가슴을 지나는지, 허리띠가 배가 아닌 골반 아래쪽을 지나는지 확인합니다. 자세를 유지하려고 어깨띠를 등 뒤로 넘긴다면 아직 맞는 착용 상태가 아닙니다.

택시를 타거나 다른 사람의 차에 아이를 태울 때도 출발 전에 보호 장구와 좌석을 어떻게 확보할지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아이가 울거나 일정이 급할 때일수록 차를 세운 상태에서 다시 채우는 게 맞습니다. 제가 운전을 가르치며 가장 자주 반복하는 말도 같습니다. 아이를 앉히고, 차와 아이가 모두 고정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출발하세요.

카시트 의무설치 나이와 올바른 장착 방법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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