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쓰는법 처음이라면 이렇게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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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쓰는법 처음이라면 이렇게 적으세요

얼마 전 지인이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써야 할지 고민하더라고요. 서로 믿는 사이라 종이 한 장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빌린 날짜나 갚기로 한 금액을 다르게 기억하기도 해요. 차용증은 상대를 의심해서 쓰는 문서라기보다, 두 사람이 한 약속을 같은 내용으로 남겨 두는 기록에 가깝습니다.

차용증에 먼저 적을 기본 항목

차용증쓰는법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빌렸고 언제 어떻게 갚을지를 빠짐없이 적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제목을 ‘차용증’이라고 쓰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적으세요.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 이름만 적는 것보다 당사자를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있는 편이 좋습니다.

금액은 ‘금 오백만 원정(5,000,000원)’처럼 한글과 숫자를 함께 쓰면 잘못 읽을 여지가 줄어듭니다. 돈을 실제로 받은 날짜와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가 다르다면 각각 구분해서 적으세요. 아직 돈을 보내기 전이라면 ‘받았다’고 미리 쓰지 말고, 송금 후 실제 수령 사실을 확인해 문구를 완성하는 게 정확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차용금액, 이자 유무, 변제기일과 방법, 금전 수령 사실,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안내합니다. 인쇄한 양식을 써도 괜찮지만, 빈칸이 남아 있거나 서로 합의한 내용이 빠져 있다면 양식 자체보다 실제 약속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갚는 날짜와 방법은 숫자로 구체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갚는다’는 말은 그때는 자연스러워도 나중에는 해석이 달라집니다. ‘2027년 9월 30일까지 원금 전액을 갚는다’처럼 연월일을 적는 편이 분명해요. 한 번에 갚을지, 매달 나눠 갚을지도 적어 두세요. 분할 상환이라면 매달 낼 금액과 날짜, 마지막 남은 금액을 갚을 날짜까지 맞춰 보는 게 좋습니다.

상환 방법도 중요합니다. 계좌이체로 갚기로 했다면 받을 사람의 계좌와 예금주를 적고, 현금으로 주고받는다면 돈을 건넬 때마다 받은 금액과 날짜를 따로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빌려 10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갚기로 했다면 첫 납부일과 이후 납부일을 명시하면 됩니다. ‘매달 조금씩’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매번 금액을 다시 협의해야 할 수 있거든요.

돈을 보낼 때는 송금 내역도 함께 보관하세요. 이체 메모에 ‘대여금’이나 ‘차용금 상환’처럼 거래 성격을 적으면 나중에 내역을 찾기 편합니다. 차용증은 약속을 보여 주고, 송금 내역은 실제로 돈이 오간 사실을 보여 줍니다. 둘을 함께 보관하면 기록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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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가 없다면 없다고 적으세요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는 이자란을 비워 두기보다 ‘이자는 없다’고 적는 게 깔끔합니다.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연 이율과 지급일, 지급 방법을 적으세요. ‘매달 이자 5만 원’처럼 금액만 쓰기보다 원금과 연 이율도 함께 적어 두면 계산 기준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의 이자에는 법에서 정한 한도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이자제한법 관련 규정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에 따르면 현재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나 거래 형태에 따라 적용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자를 약속할 때는 금액을 정하기 전에 적용 기준을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수수료나 선이자처럼 이름을 달리한 금액도 이자로 취급될 수 있어요.

갚는 날을 넘겼을 때의 지연손해금을 따로 약속한다면 그 이율과 적용 시점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일반 이자와 연체 시 부담할 금액을 한 문장에 섞어 쓰면 서로 다르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약속하지 않은 조건을 나중에 당연한 것처럼 덧붙이지 않도록, 서명 전에 두 사람이 같은 계산을 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서명하기 전에는 이 문장을 읽어 보세요

처음 쓴다면 다음처럼 짧은 문장부터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빌리는 사람 김○○은 빌려주는 사람 이○○에게서 2027년 3월 1일 금 오백만 원정(5,000,000원)을 계좌이체로 받았으며, 이자는 없고 2027년 9월 30일까지 이○○ 명의 계좌로 전액 갚는다.’ 여기에 양쪽의 인적사항, 작성일, 서명이나 날인을 더하면 기본 약속의 틀이 잡힙니다. 날짜와 금액은 실제 거래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서명하기 전에는 금액의 숫자와 한글 표기가 같은지, 돈을 받은 날짜와 갚는 날짜가 맞는지, 계좌 예금주가 누구인지 함께 읽어 보세요. 수정한 부분이 있다면 서로 확인한 뒤 남기고, 완성된 문서는 양쪽이 같은 내용으로 한 부씩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합의한 내용이 차용증과 다르다면 그 차이도 그 자리에서 바로잡아야 해요.

금액이 크거나 상환 조건이 복잡하다면 공증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에 공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절차와 문서 형태는 공증사무소에서 거래 상황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차용증 한 장을 꺼내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도 돈을 보내기 전에 날짜와 금액을 함께 적어 보는 몇 분이, 나중에 서로의 기억에만 기대야 하는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용증쓰는법 처음이라면 이렇게 적으세요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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