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 연수를 하다 보면 “사람만 내려주고 바로 출발했는데 왜 과태료가 나왔죠?”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차를 세운 시간이 짧아도 장소에 따라 위반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은 차종, 보호구역 여부, 소방시설 주변 안전표지, 같은 장소에서 위반한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금액부터 보기보다 단속 장소와 시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도로는 승용차 4만 원부터 확인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일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자동차등 4만 원, 승합자동차등 5만 원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각각 5만 원, 6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승용자동차등에는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가 들어갑니다. 승합자동차등에는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 등이 들어가니, 차량 등록상 종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5분 안에 움직이면 괜찮다’는 말은 잘못 쓰이기 쉽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멈춘 상태 중 주차가 아닌 경우를 뜻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장소에서 5분 정차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차와 주차를 모두 금지한 곳에서는 잠깐 멈춰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면 멈춘 시간이 짧아도 주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금액이 다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금지를 위반하면 승용자동차등은 12만 원, 승합자동차등은 13만 원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각각 13만 원, 14만 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승용자동차등 8만 원, 승합자동차등 9만 원이고, 2시간 이상이면 각각 9만 원, 10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과 별표 7의 기준이며, 보호구역 가중 기준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됩니다.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등으로부터 5m 이내도 살펴야 합니다. 그중 법령에 따른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 위반하면 승용자동차등 8만 원, 승합자동차등 9만 원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이면 각각 9만 원, 10만 원입니다. 해당 안전표지가 없는 소방시설 주변이라고 주정차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과태료는 승용자동차등 4만 원, 승합자동차등 5만 원이고, 2시간 이상이면 각각 5만 원, 6만 원입니다. 소방차 진입을 막는 차 한 대가 현장 대응을 늦출 수 있어 저는 수강생에게 시설 주변 5m부터 비우라고 가르칩니다.
차를 세우기 전에는 거리와 표지를 순서대로 봅니다
첫째, 횡단보도와 보도 위인지 봅니다. 둘 다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정차·주차 금지 장소입니다. 횡단보도 선을 밟지 않았어도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라면 금지 대상입니다. 차 앞부분만 떨어져 있다고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차가 서 있는 위치 전체를 기준으로 여유 있게 거리를 두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둘째, 교차로 모퉁이에서 5m, 버스정류장 표지나 표시선에서 10m, 소방시설에서 5m 이내인지 봅니다. 안전지대 주변도 사방에서 각각 10m 이내가 금지됩니다. 셋째, 황색선과 주정차 금지 표지의 시간·구간을 확인합니다. 표지에 허용 시간이 적혀 있다면 그 범위까지 읽어야 합니다. 흰색 선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가까운 횡단보도나 교차로의 금지 규정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특히 승하차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학원 앞에서 아이를 내려주는 데 30초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차량 사이에서 아이가 튀어나오면 뒤차 운전자는 발견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가까운 허용 구역에 차를 세우고 아이와 함께 걸어가는 편이 낫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이렇게 확인합니다
- 고지서의 위반 일시·장소·차량번호와 사진을 대조합니다. 단속 지점이 보호구역인지, 소방시설 주변 안전표지가 있었는지 함께 봅니다.
- 금액이 기본액보다 1만 원 높다면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한 것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사진이 두 장이라는 뜻과는 다릅니다.
- 사실관계가 다르면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안에 관할 시·군·구에 사진이나 증빙자료를 냅니다. 정식 과태료 부과 뒤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위반이 맞다면 사전통지서의 자진납부 기한과 감경액을 확인합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법령상 최대 20% 감경될 수 있지만, 실제 납부액은 고지된 금액을 따릅니다.
과태료는 차의 고용주 등에게 부과되는 방식이라 일반적인 주정차 과태료 자체에 운전면허 벌점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다만 금액만 따져 차를 세울 자리를 고르면 가장 위험한 곳을 놓치기 쉽습니다. 횡단보도 앞과 소방시설 주변에서는 누군가 지나가고 긴급차가 들어올 공간부터 남겨 두는 게 운전자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