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유찰시 감가만 믿고 입찰했다가 멈춘 이유

경매 유찰시 감가만 믿고 입찰했다가 멈춘 이유

법원 입찰장에서 두 번 유찰된 아파트를 보고 발길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감정가 3억 원짜리의 최저매각가격이 1억 원대로 내려오니 숫자만 보면 솔깃했죠. 그런데 인근 거래 가격과 점유 관계를 확인하고 나니, 싸졌다는 이유만으로 입찰할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 유찰되면 얼마가 내려갈까

경매 유찰시 감가는 감정가나 시세를 다시 평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해당 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매각이 끝나면, 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잡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은 가격을 ‘상당히 낮추라’고 정하지만, 모든 사건에 똑같은 감가율을 적용하라고 숫자를 못 박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1회 유찰마다 20% 또는 30%가 내려가는 물건을 자주 봅니다. 다만 관할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르니, 입찰할 물건의 다음 기일 최저매각가격을 법원경매정보의 매각 공고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에 봤던 같은 법원 물건의 감가율을 그대로 대입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계산은 ‘처음 감정가에서 매번 같은 금액을 빼는 방식’이 아닙니다. 감정가가 3억 원이고 회차마다 직전 최저매각가격에서 20%씩 낮아진다면, 1회 유찰 뒤 2억 4천만 원, 2회 유찰 뒤 1억 9천2백만 원입니다. 두 번째에도 감정가의 20%인 6천만 원을 빼서 1억 8천만 원이 되는 게 아니죠. 30%씩 낮아지는 조건이라면 같은 물건도 2억 1천만 원, 그다음 1억 4천7백만 원으로 움직입니다. 이 숫자는 계산 예시일 뿐, 실제 입찰 기준은 해당 사건 공고 금액입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은 수익률이 아니다

초보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숫자가 ‘감정가 대비 몇 퍼센트 할인’입니다. 감정평가를 받은 시점과 입찰일 사이에 시장이 움직일 수 있고, 물건의 층·향·수리 상태도 인근 아파트 평균 가격과 다릅니다. 감정가 3억 원짜리를 2억 1천만 원에 산다고 해서 9천만 원을 벌었다고 계산하면 곤란합니다.

가령 같은 면적의 최근 거래가가 2억 5천만 원 안팎이고 예상 낙찰가가 2억 1천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겉으로 보이는 차이는 4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취득세와 등기 비용, 체납 관리비 중 매수인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 수리비, 명도에 드는 돈과 시간이 빠집니다. 대출을 쓰면 이자도 붙습니다. 매도할 생각이라면 중개보수와 양도 관련 세금까지 따져야 하죠. 세금은 보유 주택 수와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남의 계산표를 그대로 가져오면 위험합니다.

저는 시세를 볼 때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의 호가만 적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자료에서 최근 거래 시점과 층을 보고, 현장 중개업소에서 실제 팔릴 만한 가격대를 묻습니다. 거래가 뜸한 단지는 오래된 최고가 한 건이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 숫자로 입찰가를 올리면 유찰로 내려간 가격이 금방 의미를 잃습니다.

광고

두 번 유찰된 이유가 가격만은 아닐 때

현장에서 유찰 횟수가 많은 물건을 보면 먼저 ‘왜 아무도 안 샀을까’를 묻습니다. 경쟁이 없어서 운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입찰자들이 보증금 인수 가능성, 점유 문제, 대출의 어려움 같은 부담을 보고 물러났을 수도 있죠. 유찰 횟수만으로 둘 중 어느 쪽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임차인과 매각 조건을 읽고, 등기사항증명서로 권리의 순서를 대조합니다.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는 점유 상태와 물건 상태를 파악하는 출발점입니다. 서류에 적힌 내용이 현재 현장과 같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인의 대항력과 배당요구, 매수인이 떠안을 금액이 의심되면 숫자가 확정되기 전에는 입찰가를 쓰지 않습니다. 종이에 보이는 최저매각가격보다 인수할 돈이 더 클 수도 있으니까요.

명도 역시 ‘낙찰만 받으면 곧바로 비워 준다’고 잡지 않습니다. 점유자와 협의하는 기간, 이사 일정,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까지 시간을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빈집처럼 보여도 관리 상태와 누수, 불법 증축 여부는 따로 볼 문제입니다. 제가 입찰장에서 멈췄던 물건도 유찰 횟수가 아니라 이런 확인 사항 때문에 예상 비용의 폭이 너무 컸습니다.

입찰표를 쓰기 전 다시 보는 숫자

제 순서는 단순합니다. 먼저 최근 거래를 바탕으로 보수적인 처분 가능 가격을 잡습니다. 그다음 취득 비용, 수리비, 명도 비용, 대출 이자와 예상치 못한 지출을 빼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고 입찰가를 정합니다. 그 금액이 최저매각가격보다 낮으면 그 회차는 지나갑니다. 입찰장 분위기에 맞춰 상한선을 올린 적이 있는데, 돌아와 비용을 다시 더해 보고 아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입찰 당일에는 기일 변경이나 취하 여부, 최저매각가격, 매수신청보증금과 특별매각조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보증금은 통상 최저매각가격의 10%를 기준으로 하지만 법원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낙찰자가 대금을 내지 않아 진행되는 재매각은 단순 유찰과 경위가 다르고, 이전 매수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건 표시에 ‘재매각’이 보이면 이전 진행 내역과 이번 공고를 따로 읽습니다.

유찰은 입찰할 가격의 문턱을 낮춰 줍니다. 물건의 하자나 권리 관계까지 낮춰 주지는 않습니다. 몇 회차인지보다 내 돈이 어디에 얼마나 묶이고, 예상 밖의 비용을 버틸 수 있는지가 먼저 보일 때 입찰표를 쓰는 편이 오래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매 유찰시 감가만 믿고 입찰했다가 멈춘 이유 - 요약
광고

댓글 0

평가를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모두 ID로 로그인

불러오는 중…